07-05

건설중인자산 대체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건설중인자산이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사용승인이 난 시점은 4월이고 사업에 사용한 날은 6월 입니다. 1. 그럼 건설중인자산의 건물 대체 시점은 언제인가요? 2. 사용승인 후에도 조명 공사나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는데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시설장치 등으로 잡아야 하나요? 3. 건설 중 구입한 가구 등 비품은 모두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습니다. 건물 대체 후 비품 부분은 비품이나 소모품비로 다시 잡아야 하나요? 하나하나 다시 찾아서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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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승인일이 적절해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할 경우, 실제 사업사용인일 보다는 사용승인일에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라함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명이나 인테리어비용은 건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비품, 시설장치,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자본적지출의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원칙적으로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건물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시설장치나, 비품,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건물로 대체되는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날입니다. 하지만 감가상각이 개시되는 시점은 사업에 사용한 날 기준으로 합니다. 2. 자본적 지출로 보면 되며 소액의 경우 관리비 등 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3. 구입한 가구의 경우 별도의 비품으로 잡는 것이 맞으나 가구 중 큰 것들(붙박이장, 옷장 등)은 비품으로 잡되 흔히 집기(탁자, 의자 등)는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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