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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건물 전환(취득)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재계산

2021년-2023년 건설중이던 건물이 2023년 11월 완공되었습니다. 건설 사용면적이 면과세 구분이 안되어 사용면적 기준이 아닌 면과세 매출 기준으로 공통매입 안분계산되고 있을때 1. 공통매입안분계산 재계산은 언제부터 하면되는건지 2. 면세공급가액 증감 기준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안분계산된 과세연도는 무시하고 2023년 1기 또는 2기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3. 재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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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재계산이 아닌 공통매입세액정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정산은 건설 중이던 건축물이 완성되어 과세와 면세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완공되어 사용 면적 비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공통매입세액정산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답변2) 이후 건물의 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재계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설중인 자산으로 안분계산된 과거연도는 무시하는 것이 아닌 답변1의 정산과정에서 정산됩니다. 답변3) 공통매입세액정산 추가납부 또는 공제세액= 총공통매입세액(2021~2023 건설중인 건물관련)X(1-면세사용면적비율)-기존공제세액 이후 공통매입세액재계산은 면세사용면적비율이 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이루어지며 과세기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 요소도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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