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건설중인자산 안분계산 재계산 여부 및 방법

안녕하세요. 면과세 겸업 법인사업장인데 현재 작년부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을 매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매 과세기간마다 그때그때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후 공장이 다 지어지면 그때부터 재계산을 해야하나요? 작년에 담당 조사관님께서 확정신고시마다 재계산해야 한다해서 그렇게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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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1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재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2호에 따라 건설중인 것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재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중인자산이 건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재계산하는 것으로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관과 상의해 보세요. [참고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6개월분)의 안분계산해야 하나, 예정신고기간에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3개월분의 공급가액비율 > 매입가액비율 > 예정공급가액비율 >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서로 대체비율을 반영하여 안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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