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2주택 매매 시점과 절세에 대한 질문

운정 신축아파트 청약되어 생애최초 1주택이 됬어요(제 명의 사용) 8월31일 잔금 치르고 9월 중순 입주 예정이에요(양도세를 위해 최소 실거주 2년 이상예정) 소유권이전등기는 집단등기로 22년 12월경 될 예정 디딤돌대출 2억 받고 남은 7000만원으로 갭투자예정 1번. 잔금 치르고, 집단등기를 치루기전 (9월경) 다른 아파트를 매매해도 되나요? 2번.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위해서 운정아파트 취득(12월 등기 기준인가요?) 후 1년(?)이 지나서 타 아파트 매매를 해야하는가요? 3번. 종부세를 위해 아내명의로 2주택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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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법상 주택 취득시기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입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신규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추후에 운정신축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운정아파트 취득일(잔금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므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주택을 분산하여 취득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측면에서 낫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남편명의의 주택이라면 신규주택은 배우자분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의 취득자금이 부족하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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