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엔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4조

고가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해줬는데, 자식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게 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또 다시 납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기존 증여를 취소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때, 어떠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기의 관계없이 항상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소원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