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세입자가 부모 명의로 전세금 입금 시 소득 간주 문제

세입자분이 전세금을 부모 명의 계좌로 이체해주셨는데 혹시 추후 국세청에서 해당 금액을 전세금으로 안보고 소득으로 간주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세입자 명의로 이체가 안되어도 추후 전세계약서 등으로 증빙만 되면 문제가 없겠죠?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내야할까봐 갑자기 걱정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의 부모님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입금된 경우에 세입자와 세입자의 부모 사이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입자 명의로 이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전세계약서 세입자의 가족관계 등으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자의 부모 명의로 질문자 분의 계좌에 입금된 전세보증금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 특별한 사유없이 함부로 질문자 분의 계좌내역을 열람하여 소득을 과세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