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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근로소득자(의사)의 프리랜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현재 병원 소속으로 근로소득자입니다. 부업으로 타 병원 프리랜서로 진료행위를 하면서 사업소득 형태로 수입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여서 각종 경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1. 집에서 프리랜서 직장까지 10km 정도, 매달 500km 운행합니다.이 때 현재 제 차량에 대해 보험료 및 기타 운영비용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차량은 근로소득만 발생하던 시절부터 운행하던 차량입니다. 처리한도도 문의합니다.
2. 휴대폰 통신비 경비처리 가능여부
3. 그외 경비처리가능항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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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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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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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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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량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별도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차량유지비 700만원)까지 별도의 한도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 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 차량유지비 @의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은 고정값입니다.
2. 휴대폰 등의 통신비도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 통신비, 컴퓨터구입 및 기타소모품비, 경조사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식대 등의 접대비 등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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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업상 사용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며, 감가상각 등 비용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퇴근 업무용사용에 포함이 되며, 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기타 유지관리비용 역시 비용산입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 8백만원 비용인정 가능하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1천5백만원까지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기재한 경우 1천5백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2. 휴대폰 통신비의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에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그 외 면허세, 연수비, 접대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한 경우에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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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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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기타소득(프리랜서)+근로소득 종소세
1.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금액(사업 수입 - 비용)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2. 방문판매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려면 장부에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물품을 매달 500만원씩 구매한다면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장부에 매월 구매하신 상품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결국 매월 약 100만원의 소득이 되어 1년 기준 약 1,200만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급여와 프리랜서 수입이라면 15% 세율구간(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수입을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사가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2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감면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대표적인 경비로는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차량유지비, 컴퓨터 및 부품구입비, 휴대전화 통신비, 기타 소모품비, 식대 등의 접대비, 여비교통비 등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연간 3,600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그 외의 사업관련지출은 특별한 한도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소세
1천만원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총급여가 약 46,800,000원(월 390만원 x 12개월)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34,710,000원이며,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0,000원(월 300만원 x 12개월)일 경우, 기준경비율(18.9%)을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29,196,000원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은 63,906,000원입니다.
해당 소득금액에 단순히 종합소득세율 구간인 24%를 적용하여도 종합소득세는 약 10,117,440원입니다. 이는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세금인 것입니다. 또한, 위의 계산된 종합소득세액에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은 위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예상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00만원 ~ 600만원 사이의 추가납부세액이 계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근로소득)
만약 2월에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 혹은 환급 받으셨다면
결정세액 2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오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맞지만
확인하신 결정세액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2. 금융거래내역
3. 소득증빙자료
4. 외국납부세액(공제받기 위함)
5. 기타 필요서류(증빙자료로 쓰일수 있는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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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내가 프리랜서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근로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매월 3.3%만 차감한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전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회사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의 소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세 3%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Taxly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종합소득세
법인세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종합소득세
1인 사업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보험료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 )소득이 생기는 순간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사실상 세금보다 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바로 '4대 보험' 입니다.직장가입자 시절에는직장에서세금은 원천징수로4대보험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나머지 반은 미리 징수하여우리가 흔히 아는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세후 소득' 에 대해월급으로 꽂히는 형식일텐데요.사업자가 되는 순간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세금 신고나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하며,4대 보험도 전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오늘은 4대 보험 중 사업자가 되면가입, 납부해야 하는 보험과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본인은 '근로자' 가 아니므로4대 보험 중 2가지만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바로<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입니다.이 두 보험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보험료는 사업소득과 재산 (자동차, 주택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cf.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등) 을 넘으면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은 의무는 아니지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강제가 아니지만,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좋은 점은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업무 중 부상에 대비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인 사업자 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모든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 월 소득의 9.5%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고용보험 : 실업급여 0.8% + 고용안전보험 0.25% = 1.05%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보수총액의 0.5 ~ 5.0%)만약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국민연금 : 월 소득의 4.75% (절반 회사 부담)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95% (절반 회사 부담)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절반 및 고용안전보험 전액 회사 부담)산재보험 : X (전액 사업주 부담)해당자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9.5%4.75%: 근로자 부담4.7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9.5%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보수월액(월급여)의7.19%3.545%: 근로자 부담3.54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211.5원)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7.19%고용보험(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0.9%: 근로자 부담0.9% : 사업주 부담가입선택실업급여 1.8%1인사업자 0.25%총2.05%전액 본인부담(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0.25~0.85%(전액 사업주 부담)(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산재보험보수총액의0.5~5.0%선(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보험료율 상이)가입선택보수총액의 0.5~5.0%개인사업자 정산 방법국민연금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최소 기준소득 40만원 (납부액 약 38,000원) 을 납부한 이후5월 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별도의 정산금액은 없습니다.건강보험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11월부터 소득 금액을 반영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으며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다르게 납부된 바 있으면 정산하여11월에 재정산하여 고지서가 나오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는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가액도 보험료에 산입하기 때문에생각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계산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모의계산 대상 선택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납입고지 유예 정산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월액(연소득÷12) ⅹ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ⅹ 부과점수당 금액)이고, 장기요...www.nhis.or.kr1인 사업자 4대 보험 Q&AQ.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1) 국민연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연금소득공제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갑니다.2) 건강보험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3) 고용,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관련 소득공제도 별도로 없습니다.Q. 소득세 절세 방안처럼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이 있나요?4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정부 지원을 통한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두루누리 제도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추후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3)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건강보험료는 비용 처리,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처리를 통해낸 비용에 대한 감면, 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를 통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혹시라도 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4) 고소득자의 경우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면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특히 법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퇴직금은 전액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직원이 있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4대 보험료는또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기장
1인 사업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보험료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 )소득이 생기는 순간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사실상 세금보다 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바로 '4대 보험' 입니다.직장가입자 시절에는직장에서세금은 원천징수로4대보험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나머지 반은 미리 징수하여우리가 흔히 아는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세후 소득' 에 대해월급으로 꽂히는 형식일텐데요.사업자가 되는 순간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세금 신고나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하며,4대 보험도 전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오늘은 4대 보험 중 사업자가 되면가입, 납부해야 하는 보험과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본인은 '근로자' 가 아니므로4대 보험 중 2가지만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바로<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입니다.이 두 보험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보험료는 사업소득과 재산 (자동차, 주택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cf.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등) 을 넘으면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은 의무는 아니지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강제가 아니지만,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좋은 점은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업무 중 부상에 대비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인 사업자 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모든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 월 소득의 9.5%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고용보험 : 실업급여 0.8% + 고용안전보험 0.25% = 1.05%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보수총액의 0.5 ~ 5.0%)만약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국민연금 : 월 소득의 4.75% (절반 회사 부담)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95% (절반 회사 부담)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절반 및 고용안전보험 전액 회사 부담)산재보험 : X (전액 사업주 부담)해당자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9.5%4.75%: 근로자 부담4.7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9.5%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보수월액(월급여)의7.19%3.545%: 근로자 부담3.54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211.5원)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7.19%고용보험(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0.9%: 근로자 부담0.9% : 사업주 부담가입선택실업급여 1.8%1인사업자 0.25%총2.05%전액 본인부담(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0.25~0.85%(전액 사업주 부담)(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산재보험보수총액의0.5~5.0%선(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보험료율 상이)가입선택보수총액의 0.5~5.0%개인사업자 정산 방법국민연금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최소 기준소득 40만원 (납부액 약 38,000원) 을 납부한 이후5월 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별도의 정산금액은 없습니다.건강보험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11월부터 소득 금액을 반영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으며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다르게 납부된 바 있으면 정산하여11월에 재정산하여 고지서가 나오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는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가액도 보험료에 산입하기 때문에생각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계산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모의계산 대상 선택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납입고지 유예 정산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월액(연소득÷12) ⅹ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ⅹ 부과점수당 금액)이고, 장기요...www.nhis.or.kr1인 사업자 4대 보험 Q&AQ.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1) 국민연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연금소득공제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갑니다.2) 건강보험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3) 고용,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관련 소득공제도 별도로 없습니다.Q. 소득세 절세 방안처럼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이 있나요?4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정부 지원을 통한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두루누리 제도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추후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3)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건강보험료는 비용 처리,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처리를 통해낸 비용에 대한 감면, 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를 통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혹시라도 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4) 고소득자의 경우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면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특히 법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퇴직금은 전액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직원이 있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4대 보험료는또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