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청약 당첨 후 조합원 입주권 매수 문의

청약 당첨 후 관처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 해도 되나요???? 모두 비조정지역 입니다 취득세와 비과세 받으려면 매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2개 모두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1) 6억 이하인 경우 : 1% 2) 6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 (취득가액 x 2/3억-3) x 1/100 3) 9억 초과 : 3% 2. 양도소득세 21년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는 가정 하에, 분양권을 보유하면서 입주권을 취득한다면 추후에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종 남은 1채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