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전세금 마련 시 부모님 지원에 대한 증여세

전세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5천만원을 제 지인에게 조금 돌려 최종,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 부모님 > 지인 > 집주인 ) 저는 나중을 생각하여 증여세를 내려고 생각 중인데요 지인이 중간에 자금 중간 역할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돈이 집주인에게 갔으니 이런 경우 제가 지인에게 돌려진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 증여로 자진신고해도 될까요 ? *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아 추가 5천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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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로서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10년 이내라면 총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만약,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을 5천만원을 추후 전세계약이 끝나고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을 하신 이후에 전세계약이 끝나고 부모님께 상환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추후에 원금만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명인택스 김누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고객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진 신고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모님-지인-집주인 이체확인증과 전세계약서를 10년간 보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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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소명 및 자금출처조사대응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현금을 이체한 것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행위가 모두 증여입니다. 따라서 법규에 따르면 부모님 -> 지인 -> 선생님에게 이체한 행위가 각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금을 이체의 기간이 길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지인에게 이체한 것은 결국 선생님에게 증여하려는 행위의 중간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문제 없이 충분히 부모님->선생님에게 5천만원 증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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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 지인 / 지인 -> 질문자님 각각의 단계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는것이 원칙이기에, 실질이 부모님->질문자님으로 귀속됨을 입증하신다면 5천만원만 증여로 인정 받아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시게 됩니다. 3. 추가로 해당 금액 수준의 경우 차용으로 진행하신다면 애초에 증여문제를 피하실 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1) 5천만원에 대해서 부모님과 질문자님 간의 무이자 차용증 작성 하시고 (2) 차용증 작성 시 원금 상환 스케쥴을 주기적으로 셋팅 하시거나 (3) 전세 만기 시점에 상환한다고 셋팅하시면 증여문제를 피하실수 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3번의 답변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에 참고만 하시고 실제 진행 시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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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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