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전세금 자식이 받을 시 증여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7년 4월 경 아버지가 자녀의 전세금 1억 집주인 계좌로 송금 > 19년 4월 추가 전세금 4천만원 자녀가 집주인에게 송금 > 21년 5월 전세 만료되어 집주인이 자녀 계좌로 1.4억 송금 위 방식으로 되었을 시 과세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과세대상일 경우 자녀가 21년 3월 혼인신고하여 혼인자금 1.5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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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5월 전세만료시 돌려받은 전세금을 아버님께 돌려드리지 않아서 증여받은 자금이 되었습니다. 만약 21년 3월에 혼인신고한다면 혼인후 2년이내에 증여받은 것이 되어 돌려드리지 아니한 전세자금을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 증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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