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부모님께 전세금(1800만) + 청년도약계좌에 넣을 월납입금 받을 시 증여세

작년 8월에 취업을 해서 전세금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부모님께 달에 70만원씩 받아서 청년도약계좌에 5년 넣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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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주시는 금액을 예, 적금 또는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받으신 금액을 예, 적금에 넣기보다는 생활비 명목으로 쓰고 취업하셔서 받은 급여통장에서 처리하시는 것이 나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기 떄문에 위의 금액 정도로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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