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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회사원이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할 때 꼭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겸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번역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원이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월에 하는 연말정산신고가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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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외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직장에서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때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상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근로소득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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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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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있고 캐디소득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캐디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하므로, 얼마가 세금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근로소득받을때 차감된 원천세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고 계산하면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는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넣지 않고 계산한 것이므로 이것보다는 적게 나올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1.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각각 2천만원이 아닌, 금융+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26.4%(지방세 포함)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공동명의로 된 상가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상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가임대소득은 간편장부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주택임대는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둘다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금액이 크지않아 세금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약직 근로 소득과 시간 강사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1. 일단,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2.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수익-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년간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 자동차유지비용, 통신비용 등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사실상 기재하신 7,000만원 정도의 수입금액이라면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는 미비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세무서'가 아닌, 세무사에게 용역을 맡기시면 모두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계좌에 불입을 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는 가능하지만,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고를 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5. 기재하신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이나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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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직원사기 증진 및 업무보상 차원에서 많은 회사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주가연동형 성과보상제도(RSU)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의 상여형식으로 별도의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 많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많은 임직원분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스톡옵션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와 임직원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2. 임직원 특정요건 충족(일정기간 근무요건 등)3.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수령4. 주식 양도스톡옵션행사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여단계에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사시점과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스톡옵션은 쉽게말해 주식을 시가보다 적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과세됩니다.1. 행사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2. 행사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소득구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통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실제 행사당시 나에게 소득이 발생한것도 아닌데, 세금을 먼저 내야하는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 3가지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비과세 금액은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니, 부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①원친징수 의무를 제외하고, ②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5년간 분납 가능합니다.납부특례 규정 적용시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5년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요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행사이익 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 신청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신청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과세 이연),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제도로 종합소득 세율과 양도소득 세율의 차이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중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10%,20~25%,30%의 세율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세금혜택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요건(행사이익 규모 제한 5억)도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증여, 1년내 매도 금지, 전용계좌 관리)도 존재합니다.*최근 세법개정으로 시가이하 발행이익 이란 개념도 생겼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선 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사의 상장/비상장,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행사 당시엔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주식 처분당시엔 상장회사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이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1.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 2.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위 과세특례 대상 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벤처기업과세특례 주식이 아닌 이상 소득세가 과세되니, 행사이후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해외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국내회사가 아니라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의 경우도 국내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기타)소득 과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회사의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주식에 해당 하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2%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1. 부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회사가 성장하여 행사당시 상장이 된 경우2. 부여/행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행사 후 상장 된 경우3. 부여/행사/처분 당시 전부 상장회사인 경우4. 해외상장법인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법인은 벤처기업을 유지하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직원 분들 중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뻔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식 처분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규상장법인의 과세문제(대주주 판단, 중소기업 판단 등)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꼭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② 원천징수 세율
(3) 원천징수 세율1) 사업소득그렇다면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것 역시 B의 소득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B가 얻은 소득이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이 3%,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율이 0.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① 하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즉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만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을 잠깐 빌려왔습니다.사업자 대 사업자의 거래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도소매 사업자나 음식점 사업자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내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다 받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를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알아서 신고합니다. 예술계에는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 많아서 3.3%가 익숙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업소득의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② 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역시 사업자일 때만 원천징수를 합니다. 단순 소비자가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항) 예를 들어 손님이 캐리커쳐 화가에게 3만원 주고 그림을 살 때, 소비자는 3.3%를 떼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지는 않고 있습니다.B가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B는 다음 해 5/31까지 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술가고, 어느 기획자로부터 3.3%를 떼이고 소득을 얻었다면, 반드시 다음 해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재소득 22601-269, 1991.03.02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법§19 ①15호)의 규정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42조(→법§12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2) 근로소득B가 얻은 소득이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하고 있어 ‘종속적 지위’에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 중에는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B가 상시근로자이든 일용근로자이든, A는 원천징수를 합니다.상시근로자는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시근로자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니까, 회사가 됩니다. 즉, 회사가 상시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을 때는 회사가 급여명세서라는 것을 주는데, 여기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사업소득자는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고 했는데, 상시근로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할까요? 이것은 사업소득처럼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소득세법 제134조) 그 표에는, 근로소득 총수입금액과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원천징수할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대부분 연말정산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지 않고 회사가 마무리합니다.반면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율은 6%입니다. 단, 번 돈의 6%를 바로 떼는 것이 아니고,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다시 55%를 깎은 뒤에 6%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원천징수세액=[일급여-15만원]×6%×(1-55%)×(100%+10%)=[일급여-15만원]×2.97%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3) 기타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국세 20%에 지방소득세 2%까지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사업소득도, 근로소득도, 총액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시작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도출했는데, 기타소득만큼은 순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앞서 기초다지기 편에서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1호 상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보고, 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5호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소득, 8호 일시적 물품대여, 10호 위약금 소득, 16호 알선 수수료, 17호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합니다.작가의 기타소득이란 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을 말하므로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입니다. 실무에서는 총수입금액의 60∼80%를 실제로 지출하는 일도 잘 없거니와, 경비를 입증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있으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필요경비 입증 없이 60%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씁니다. 결국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8.8%는 아래와 같이 도출된 것입니다. 과거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하던 시절에는 이것이 4.4%였습니다만, 지금은 8.8%입니다.원천징수세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20%×(100%+10%)=[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60%]×20%×(100%+10%)=총수입금액×8.8%같은 원리로 여전히 필요경비가 80%까지 의제되는 소득(상금과 부상)은 4.4%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가 의제되지 않는 경우(저작권소득 등)에는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4.4%∼22%를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을 얻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납적 원천징수일까요, 아니면 완납적 원천징수일까요? 전자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돈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 성격도 복잡합니다.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3,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고, 실효세율은 22%가 됩니다.종합소득은 6∼45%(지방소득세 합하면 6.6% ~ 49.5%)의 세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B가 한 해에 얻은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B의 다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6%, 15% 구간에 있다면, 즉, 과세표준이 4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얻은 기타소득도 합산하여 20%보다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면에 과세표준이 46,000,000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합산과세하면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더불어서 기억해둘 것은 과세최저한입니다. 만약 B가 이번에 얻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5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B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인적용역의 경우 125,000×(1-60%)=50,000원이므로, 만약 B에게 주려고 했던 사례금이 125,000원이면, B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우연히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소액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을 두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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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내가 프리랜서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근로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매월 3.3%만 차감한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전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회사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의 소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세 3%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Taxly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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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머털도사 절세도사・2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귀속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자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등)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및 신고대행 안내????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일반 사업자 (2023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신 분)▶ 사업소득자 (학원 강사, 프리랜서, 보험 판매원 등)▶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프리랜서▶ 주택임대 소득 및 상가임대▶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 기타소득까지 함께 발생하신 분▶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되었던 2개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2023년 중 퇴사자로 퇴사시 공제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곳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배달이 투잡이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고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대상자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성실신고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6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물???? 일반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부가세 신고서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은행 부채확인서7. 이자원금 상황내역서8. 개인연금 납부내역서9. 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0. 재산세 납부내역서11. 성함/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12.인적기본공제 대상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학원강사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주소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연금계좌납입내역서7.기본공제가능한 가족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상가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부가세 신고서7.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8.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9. 은행 부채확인서10. 이자원금 상황내역서11. 개인연금 납부내역서12.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3. 재산세 납부내역서14. 연금계좌납입내역서15. 임대차 계약서 (2022년 ,2023년 각각)????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면세사업자현황 신고서/수입금액검토표포함7.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증8. 2022년 2023년 임대차계약서9. 연금계좌납입내역서????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높은 건강보험료 책정건강보험료가 수입 대비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및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 불가▶ 세액감면 적용 불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문의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소득신고를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을 직접 관리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프리랜서는 매월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해당금액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개인의 전체 소득에서 납부된 세금을 확인하게 되고 한해 동안 지출이 크거나 납부 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시 받을수 있는 공제 항목이나 혜택을 챙기지 못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챙기시는것이 효율적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신고 대행 절차와 수수료 등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 필요없이 세무사와 전화 상담 후 카톡 및 이메일로 필요서류를 보내주시면 편안하게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10-9071-3720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