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차용증 이자 무상증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구입자금때문에 증여와 차용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2.17억까지는 실제이자를 안드려도 증여에 해당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증여판단금액인 1천만원이 증여신고 금액과 합산되어 판단되는지 궁금하고 만일 차용증을 쓰게된다면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용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증여로 볼수도 있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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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원금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차용기간은 세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적으로 제 3자와 차용했을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채무금액에 따라 상환기간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채권액 대비 현실성 없이 터무니 없이 긴 차용기간만 아니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차용할 경우, 10년~20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예: 30~50만원)을 상환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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