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증권거래세 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큰 아버지 주식을 조카인 제가 2020년 6월경에 저의 주식계좌로 이체를 받아서 주식 거래 등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 큰아버지에게 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큰아버지는 절차를 몰라서 주식 양도 후에 기일 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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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센트럴 장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 전문, 세무회계 센트럴 대표 세무사 장정민입니다. 해당 건은 단순한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반 대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거래금액 및 사건을 정리하여 전문가와의 대응책을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세자료 소명 전문가 허훈 세무사입니다. 제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볼 수가 없어서, 세부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간단히 답변 드립니다. 소명자료를 근거로 한 납세자의 해명이 받아들여지면 과세가 안 될 것이구요. 소명 안내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과세관청(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고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신 시간에 1:1 온라인 상담요청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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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타인명의로 이체하는 경우 세무서에 보고되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체하는 행위가 양도였다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증여였다면 증여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되는것 입니다. 자세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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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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