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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증권거래세 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큰 아버지 주식을 조카인 제가 2020년 6월경에 저의 주식계좌로 이체를 받아서 주식 거래 등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 큰아버지에게 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큰아버지는 절차를 몰라서 주식 양도 후에 기일 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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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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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센트럴 장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 전문, 세무회계 센트럴 대표 세무사 장정민입니다.
해당 건은 단순한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반 대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거래금액 및 사건을 정리하여 전문가와의 대응책을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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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세자료 소명 전문가 허훈 세무사입니다.
제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볼 수가 없어서, 세부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간단히 답변 드립니다.
소명자료를 근거로 한 납세자의 해명이 받아들여지면 과세가 안 될 것이구요.
소명 안내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과세관청(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고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신 시간에 1:1 온라인 상담요청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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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타인명의로 이체하는 경우 세무서에 보고되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체하는 행위가 양도였다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증여였다면 증여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되는것 입니다.
자세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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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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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거래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액 5억이 아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즉, 5억원 - 3억을 차감한 2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취득세가 부과되며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13.4%)
교환도 일종의 양도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환은 감정평가, 거래가액 산정을 통해 최적의 가액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가 잘못 되지 않게
조절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개인이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닌 세무사 및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취등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일반증여
대출 47백만원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빌라의 경우 실무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되었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최근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해야 합니다.
공시가 1.82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5,908,000원입니다.
만약 10년간 자녀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로 적용되므로 7,280,000원입니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대출47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대출승계부분은 양도소득세, 이외부분은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1) 양도세
대출 47백만원 승계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계산은 어렵지만 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전체세액은 일반증여보다 통상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공시가 1.82억원 - 대출0.47억 - 공제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8,245,000원입니다.
(3) 취득세
대출승계부분은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 나머지부분은 증여로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부분은 4%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매매부분은 며느리가 아파트가 있으므로 증여하는 빌라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후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매매
가족간 매매를 통하여 전체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및 매매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일반증여, 부담부증여와 세액비교 후 절세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비교 및 절세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공동증여를 통하여 세액을 더 줄여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부가가치세
취득세 관련, 상가 과세표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취득했을 경우, 실제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 4.6%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법무사님께 이번주 월요일에 바로 확인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만65세부모봉양관련 문의)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상태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세대 합가 이후, 본인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참고적으로 만약,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되는 상황일지라도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증여, 부모자식간 전세 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억과 시가의 30% 중에 작은 금액인 1.05억 원까지의 시가는 증여세법상 인정해주는데요. 유사매매가액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1천이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세가 평균의 30% 낮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은 2.5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현금 지불이 안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위 금액으로 최대한 낮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체 내역이 없는 대체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이라도 부모님에게 받으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 후 다시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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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신고할까?어짜피 손실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즘 세무서에 가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해본 업무라는데 어떡하지?세무서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상장주식 대주주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에 대해 고민하는데, 매년 상반기 양도의 경우 8월까지 / 하반기 양도의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몇 건 없는데 직접 신고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세무사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나, 주식관련 전문세무사의 부재로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또한, 납세자들도 단순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채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까지 국내 대형증권사 VIP고객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수백건의 업무처리경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신고를 하지 말까? 신고를 안하면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국내 증권사는 국세청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내역 및 잔고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전산으로 판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상 1 ~ 2년 사이에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를 매년 기업이 제출하고 있어, 미신고시 추후 국세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어짜피 손실인데, 나중에 신고해야지. 주식 계좌는 손실인데,, 나중에 문제되면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인 종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소액주주의 장내양도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상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주주인 종목만 가지고 계산한다.또한 증권계좌 잔고현황상 손실일지라도 세법상 계산방법은 증권사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꼭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내주식은 이익 / 해외주식은 손실인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각각 신고기한을 달리두고 있어 국내주식이 이익이라면 매년 8월 / 2월 신고 후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은 5월에 기존 국내주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즉, 국내주식 / 해외주식 상계 후 손실인 경우 우선, 국내주식 신고하여 세금 납부 후 5월 해외주식 신고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그래서 신고안하면 불이익은?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계산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서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는 않는다. 즉, 결국엔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각각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 ~ 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소득세이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세 이외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1日당 25/100,000(1년 약 9.1%)*2022년 2월 15일 이후 1日당 22/100,000(1년 약 8%)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라도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만은 이번에 해야한다.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직접 신고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한번에 잘 처리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해외주식 ,국내 상장주식 양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해외주식 양도세및 가상자산 과세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한뒤 발생한 양도차익·기본공제 : 연간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국내, 국외주식 양도차익 통산합니다)·적용세율: 기본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22%(국세20%,지방세 2%)·관련법령:소득세법 94조,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의 3▶해외주식 양도세는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국내 상장주식에 양도세는?▶대주주 요건 충족 기준①과세기준일(통상 12월 31일)한 종목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②코스피 상장종목은 1%이상, 코스닥 상장종목은 2%이상 보유 한 경우▶과세방식①적용세율:보유기간에 따라 20% 또는 25% 또는 30% 차등 적용합니다.②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부과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신고대상-1월1일~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 해외주식 매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신고기한-매년 05월1일 ~05월 31일까지 신고기한 입니다.▶증권사에서도 신고대행 업무를 제공하므로 해당기간에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구조는?▶다음과 같습니다·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과세표준=양도차익-250만원(기본공제)·해외주식 양도세=과세표준*세율(22%)▶신고누락 또는 납부지연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 발생합니다.·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0.025%*미납일수▶주식 이월과세에대해서는 2025.01.01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 하므로 2025.01.01이후에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해야 이월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가상자산 과세 시기는?▶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024.12월)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가상자산 과세 대상 소득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제외대상)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4.전자등록주식5.전자어음6.전자선하증권7.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8.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가산자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다만,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2.그 외의 가상자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가산자산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기축가상자산이란?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2.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가산자산 세액계산 방법은?▶(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①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②필요경비-산정방식(원칙) 취득가액1)+ 부대비용2)1) 가상자산 매입가액 +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2)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예외)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a.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b.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③.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④.세율 : 20%가상자산 신고방법은?▶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기타소득(분리과 세)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세무사#가상자산과세시기#가상자산과세방법#가상자산양도세전문세무사#가상자산세무사#주식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과세방법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2편(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편에 이어서 후속편으로 나머지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처분 등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증령 15조 12항]①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②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③상속인의 특수 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지분이 감소해도 추징하지 않는 예외사유▶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증령15조 8항 3호]3.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 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 규정】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 규정(이하 상장 규정 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13.5.28. 개정)② 상장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 심사에 관한 사항2.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10년 이내 상속인 지분감소 관련 예규는?▶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 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 1538,2022.12.20]▶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보유한 기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2020.11.30]▶자기주식을 처분해서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763,2014.07.18]▶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준-2016-법령해석재 023,2016.03.30]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2022.12.31 이전은 7년) 간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됩니다.구분2014.01.01~2022.12.312023.01.01 이후 사후관리 대상 기간 및 요건①상속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7년(2019.12.31 이전은 10년)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10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2014년 이후 각 사업연도별(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8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번 요건은 중소기업은 2012.01.01이후, 중견기업은 2011.01.01이후 상속개시분의 경우 적용하며, 2014.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9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번 요건은 삭제됨기준 고용 인원·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기준 고용 인원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을 의미합니다. $ frac{직전 사업연도 평균인원 + 직전 전사업연도 평균인원}{2}$직전사업연도평균인원+직전전사업연도평균인원2 -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란?$평균인원= frac{매월 말 정규직 근로자수 합계}{해당 월수 }$평균인원=매월말정규직근로자수합계해당월수총 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5년간 총 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역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합니다.-총 급여액 유지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 외에 총 급여액 기준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 상속받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2023.01.01이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은 5년, 금액 기준은 5년 통산 90%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상속받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합니다.▶총 급여액의 범위-아래의 ①, ②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소득세법 20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소득)①아래의 상증령 15조 13항에 따른 근로자⑬법 제18조의 2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23.2.28. 개정)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3. 「소득세법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② 아래의 조특법 시행령26조의 4 2항 3호의자를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최대주주 등만 있다면 포함합니다②법 제2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 라 한다)를 말한다. (2015.2.3. 신설)3.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기준 총 급여액-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평균을말합니다. $ frac{직전 사업연도 총급여액 + 직전 전 사업연도 총급여액 }{2}$직전사업연도총급여액+직전전사업연도총급여액2▶기준 총 급여액 미달 시 상속세 과세-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총 급여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100%(2023.01.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를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기간별 추징률-2023.01.01 이후 상속 개시분기간5년 미만추징률100%-2020.01.01~2022.12.31 상속개시분기간5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추징률100%80%-2019.12.31 이전 상속개시분기간7년 미만7년 이상~8년 미만8년 이상~9년 미만9년 이상~10년 미만추징률100%90%80%70%고용유지 요건 관련 예규는?▶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퇴직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규 재산 -4357,2022.01.19]▶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봅니다.▶가업 법인이 사후관리 기간에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을 때,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 법인의 사업 부문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 법인의 사업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서면 -2019-법령해석재산-2133,2020.05.21]▶상속개시 전부터 가업 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합니다.[법령해석재산-5690,2019.06.18]▶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 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설 신설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됩니다.[법령해석재산-2436,2017.08.30]▶법인세법상 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 존속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증여-0307,2018.03.26]▶①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②만약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라면, 상속이 개선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으로 구합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05.13]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가업상속 공제에 관해서 제가 쓴 다음 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1. 가업상속 공제 요건 해설 편https://blog.naver.com/totwm/223254754130[상속세] (2023년 개정 반영) 가업상속공제 요건 해설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업상속공...blog.naver.com2.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https://blog.naver.com/totwm/223274840356[상속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저번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이어...blog.naver.com3.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1편https://blog.naver.com/totwm/223296840256[상속세 전문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편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4가지 사유 중에 가...blog.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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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규제지역은?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규제 내용토지 거래 허가·대출·청약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등 전매세제혜택 관련규제지역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됨)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구분내용제출대상·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모든 주택(취득가액 무관)·빈 규제지역에 소재한 취득가액 6억 원 이상 주택제출기한·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방문 제출: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터넷 제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제출 의무자·직접거래한 경우: 매수인·중개거래한 경우:공인중개사 or 매수인 직접-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관련 증빙서류(예금잔고, 증여세 신고서 등)까지첨부해야 합니다.-주택 취득자의직업, 나이, 재산상태를감안하여 해당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제출하므로주택을 경매, 증여, 상속경우나 주택이아닌 준 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상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범위는?항목내용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상속 등·가족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조달하는 자금현금 등 기타·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금융상품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 금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주택 담보·신용·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회사 지원금· 사채·대부 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 밖의 차입금· 가족·친인적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항목증빙서류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 증명서 등주식·채권 매각 대금·잔고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증여·상속 등·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현금 등 기타·소득 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임대보증금·부동산 임대차 계약서회사 지원금· 사채·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용증 등그 밖의 차입금-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거나,비지정 대상 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고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강서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마곡자금조달계획서#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상속증여자금조달계획서#경매취득자금조달계획서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반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금일은 상속세 신고일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비거주자인 경우엔 9개월 이내)신고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무신고 가산세에 비하여 가산세율이 낮으므로무신고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납부방법상속세 납부에 관해서 세액이 많은경우 몇가지 납부방법을 추가로 선택할수 있습니다1. 분할납부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 나눠낼 수 있습니다-분납가능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한 세액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22. 연부연납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 를 제공하고각 회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낼수 있습니다.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시 세금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나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에는 신청시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3. 물납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비율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납부세액이 상속재산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납부할 수 있습니다.준비서류상속세 과세가액 명세서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상속개시전 재산처분, 채무무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이 외에 상속 재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정부24에서 안심상속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To be continued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상속가액에 대한 많은 공제 제도가 있으므로 잘 준비하시면 상속세 부담액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입니다.다음에는 상속세 공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