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금전거래에 있어서 법정최고금리 연 20%입니다. 그러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낸다면 법적인 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2.그렇다면 생계수단으로 sns에 홍보하고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받고 이자소득세만 내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해주신 것처럼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20% 이내의 이자를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 일반적인 경우,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받는 소득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타인에게 금전 대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이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전대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신 이후에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채무자인 개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도 지급금액의 27.5%의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 심사소득2009-0126 , 2009.12.30 , 완료 [ 제 목 ] 이자 및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청구인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대부자금을 유치하는 자유직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임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