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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3&cntntsId=7951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미입증금액-Min(처분재산가액 등×20%,2억원) 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사망전 '1년간 2억' 또는 '2년간 5억' 미만의 금액만 사용했을 경우는, 사용금액 전액의 사용출처가 없더라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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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자체가 상속과 증여와 무관하지만, 그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의 허들을 따로 규정해둔것이고, 해당 금액기준을 초과한다하더라도, 그 반증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면 추정상속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금액기준에 미달되는 출처불분명 인출, 재산처분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은 다양한 사실관계와 세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전 1년이내에 2억,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여 받은 경우 사용처 미입증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는 규정으로 사용처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납세자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일정금액(min(처분재산 *20%,2억))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포함시키게 됩니다. 만약, 1년이내에 2억, 2년이내에 5억원 이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는 않으나 과세관청이 인출한 금전등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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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용출처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추정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달하더라도 조사 등을 통해서 사용출처가 증여 등으로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전증여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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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금액 기준에서 출처가 없어도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현금출금액이 상속인의 계좌에서 확인되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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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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