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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판매시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터넷에 작품을 올렸더니 의뢰가 들어와서 계좌이체로 작업비를 받고 작업물을 제작해서 판매했습니다.(개당 5~10만원대) 이게 건수가 쌓이다보니 n00만원이 되었는데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개인간 거래다보니 영수증같은것도 없구요. 주부라 따로 직업이 있는건 아니지만 꾸준히 의뢰가 들어올지 아닐지도 몰라 사업자 등록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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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계속, 반복적인 매출 행위가 발생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 행위가 있었으나 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픈마켓이 아니라면 그나마 적발될 확률은 적으나 국세청에는 6개월 이내에 거래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5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걸리지 않을 확률도 있으나 걸렸을 때를 대비한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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