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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사업자가 개인통관으로 들여온 물품 판매하는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사업자인데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개인통관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온라인 상으로 판매했습니다. 150달러가 넘어서 이미 관세는 냈고 알아보니 세법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이미 판매를 해버린 물품이지만 관련 가산세? 혹은 벌금을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지
2. 세금 신고 시에 수입 내역은 매입으로 비용처리 어려운지
3. 물품원가가 50만원 정도(총매출은 100만원 정도)인데 어떤 경우에 당국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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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신 물품에대해서
1. 판매한 물건에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입내역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이 감사합니다.
3.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금액을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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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매를 한 물품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각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그 외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했다면 수정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2.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만한 금액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당국에서 알기는 힘든만큼 소액으로 보이며 일시적거래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만.. 원칙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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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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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직장인 사업소득 관련 문의
1. 일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보험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2~3.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본래 3.3%로 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본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 세액공제(20%)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판매대행 사업자 매출 세금신고
해당 거래에서 판매자인지, 아니면 판매를 주선해 주는 역할인지에 따라서 회계처리나 부가세 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통 본인-대리인, 총액-순액 이슈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본인(물품의 판매자)에 해당하신다면, 매출 100%, 상품매입 95%를 인식하여 5%의 수익을 인식하는 형태가 되실 것이고, 대리인(물품의 판매를 주선해주는 역할)에 해당하신다면 판매대행수수료인 5%만을 매출인식하고 정산되는 금액 중 95%를 예수금으로 인식하신 후 물품판매자에 지급시 반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품의 판매자, 즉 해당 물품판매거래에서의 본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물품의 판매시 고객으로부터의 반품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는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재고)에 대한 손실(폐기나 염가판매 등)이 회사에 귀속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재해 주신 사항으로 미루어볼 때는 해당 판매거래에서 본인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판매를 주선하시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5%)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물품의 판매자에게 교부하셔야 하고, 회계상으로도 수수료(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매출로 인식하셔야 하며
2. 1번과 같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한다면 별도로 비용처리하는 부분 없이 정산되는 금액 중 판매자에 지급할 금액을 예수금으로 인식 후 지급시 반제처리하시면 되고,
3. 구매자들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자는 물품의 판매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1)현금영수증 :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
(2)세금계산서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영화 대리예매 사업자 관련 문의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리예매를 어떤형식으로 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적인 곳(당근마켓 등)을 활용하신다면 기타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 등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매입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부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해야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나 시설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으로도 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참고-
■ 서삼46015-10664, 2002.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현행은 파목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매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골동품 해외 판매 법인 관련
1.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또는 간이 사업자 소득세와 법인세법상 면세 사업자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자기책임하에 계속반복적 영리활동을 하였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 됩니다.
법인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법인은 그 설립주체와 다른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설립부터 운영까지 세법상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계속 살피며 영업하여야 합니다.
한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10%과세되지 않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편 그 쇼핑몰이 국내에 있는 쇼핑몰이라면 쇼핑몰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해외 해당국가에서 소비세 징수납부의무는 따로 살피셔야 합니다.
2. 6천만원 이하 규정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반복적 영리활동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3. 영세율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판촉 목적 쿠폰할인비의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서 및 입금증 등으로 판매촉진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쿠폰사용에 따른 판매대금의 할인이, 상품대금을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상가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을 고려하실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 조심-2015-서-5524, 2016.12.05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홈쇼핑업체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홈쇼핑업체로 하여금 ARS할인, 할인쿠폰의 적용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대가인 통상의 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2016.07.29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하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 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여 쿠폰 적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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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소명 자료준비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과세관청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간 매출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관련 소명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엑셀등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등을 차감한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해당내역을 정리한 자료가 필수 입니다.2. 매입증빙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타오바오등 해외사이트에서 카드로 구매하거나 해외 현지 기업과 직접 거래할 경우 인보이스 및 해외송금내역등으로 매입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3. 아래와 같은 사항은 해외구매대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배대지등에서 미리 물품을 구입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로 배송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경우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 소명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세무상담
구매대행사업 부가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신용카드 결제분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해외 물품에 대한 구입 비율이 늘어나면서 구매대행의 비율이 높아지고 각종 세무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의 세무 실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구매대행의 특징▷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건대금, 외국통관비용, 배송비,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만 신고합니다.▷ 주문상품을 고객이 송달받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X▷ 통관번호도 소비자 명의의 번호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전체 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구매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의 중요성▷결제금액의 1.3%를 곱한 금액을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수수료 부분을 카드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현금매출 처리시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하기에 결제대행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회계서비스
SNS 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SNS 마켓이란? 각종 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페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분들의 소득 또한 국세청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거래유형의 예- 각종 SNS를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에 대한 사업자등록 안내1. 사업자 등록의무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명과 업종코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 SNS마켓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업종코드는 525104 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 가산세 부과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미이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 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신종업종 세무]SNS마켓 사업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립니다.이번 시간에는 SNS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SNS마켓 사업자란?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상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 사업자등록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사업자등록 이전에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SNS마켓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판매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대항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전화) 국세상담센터Tel. 126 (①-①)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부가가치세 신고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및 매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사업자는 기장의무 및 경비율에 따라 소득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우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예) 2022년 신규사업자(수입금액 3억 초과)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며(다만,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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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④ 예술품 수입 면세, 부수 면세
(3) 예술품 수입 면세재화의 수입도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국경을 지우고 생각하면 수입이란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10%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경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정하다 보니 외국 사업자 대신 세관이 소비자에게 10%를 징수한다고 보면 됩니다.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술창작품은 면세됩니다. 그러니 예술창작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① 예술창작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무세, 無稅)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도 면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 미술품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미술품의 수입은 연동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이때 관세 면제가 아닌 일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에는 역진성 완화보다도 중요한 여러가지 목적, 예를 들어 국가우호도, 안보관련성, 특혜필요성, 그 나라의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역진성만 보고 일률 면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② 예술창작품이 아닌 예술품의 경우, 예를 들어 프린팅(대량생산)된 그림의 경우에는 관세가 무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미화 600불 이하로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관세가 100% 감면되는 결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서면3팀-1971, 2004.09.24[질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 영위 사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해외에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회신]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관세법에 의하면 관세가 무세인 예술창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컬렉터 편에서 설명할 미술품 양도소득의 미술품 요건과 거의 같습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9-541, 2019.10.25[질의] ○○○○(이하 “신청인”)는 해외로부터 프린터로 칼라 인쇄한 그림(이하 “인쇄된 서화”)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시 인쇄된 서화는 관세청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4911.91-9000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고 WTO 협정세율은 0%임. 현재 해외여행자가 미화 600불 이하의 인쇄된 서화(HSK 4911.91 -9000)를 해외에서 구입한 후 귀국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에 근거하여 관세의 기본세율(8%)이 전부 감면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관세청 블로그에도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인쇄된 서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국내수입자가 국내 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HSK4911. 91-9000)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쇄된 서화에 대한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나 관세의 WTO 협정세율이 0%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시에는 관세에 대하여 둘 중에 낮은 세율인 협정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서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일선 세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아니함(수입통관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고 면세된 사례도 있음) 해당 서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세관 담당자의 의견은 해당 서화는 관세가 무세가 아니며 관세가 감면되지도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임.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시 관세의 기본세율이 8%이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 적용세율이 0%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회신] 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화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가 “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서화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관세의 기본세율이 8%)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해설] 회사가 예술창작품이 아닌 대량생산 그림을 수입했습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예술창작품이 아니어서 관세가 무세가 적용되지 않았고 여행자의 휴대품이 아니어서 관세 감면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WTO협정세율이 0%였지만, 관세는 기본세율이 8%로서 무세가 아니었으므로, 법문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4) 부수 면세부가가치세법에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트’로 움직이는 것 중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르도록 합니다. 부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까지 일일이 과세 면세를 판단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수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든지, 통상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말이 좀 어려운데 판례에서는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참고가 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꼭 같이 팔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함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령 피아노와 함께 팔리는 피아노 의자는, 함께 팔지 않을 수 없는 물품입니다. 반면 그림과 함께 팔리는 액자 및 표구/설치 용역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 전시해야 하는 작품이라면, 액자나 표구용역이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드로잉이 아주 작아 액자에 반듯하게 끼워진 채로 유통하지 않으면 훼손 위험이 큰 작품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액자가 꼭 필요합니다. 영상미술이나 설치미술 같이 별도 설치가 필요한 작품은 작가의 도움 없이는 작품을 소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작가의 설치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합니다.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르기 때문에,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원래 과세품목이어도 면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품이면, 어떻게든 함께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부수성을 입증하여 한꺼번에 면세를 인정받고자 합니다.부가46015-358, 1997.02.19[질의]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 창작품만을 구입하여(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 여부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22601-1158, 1989.06.17[질의] 예술창작인 “갑”은 “정부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에 해당하는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을”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용역 공급이 면세 거래인지 과세 거래인지의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수성과 관련한 2가지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조심2017서4708, 2018.10.16[청구법인 주장] 쟁점미술공사는 전적으로 작가책임으로 이루어진 예술창작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부수된 용역으로 심의, 시공설치, 사후관리 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1)청구법인은 병원 신축건물의 외부 벽면에 LED 미디어 작품 전광판 제작·설치 용역을 수주하고 미술작가 12명을 선정하여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작가들과 별도의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작품 저작권은 해당 작가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작품제작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미술공사는 전적으로 작가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이 분명하다.(2)청구법인이 쟁점미술공사와 관련하여 작가들에게 지급한 금액(○○○원)이 전체 공사금액(○○○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불합리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미술공사 계약서상 업무의 범위는 작품의 기획, 작품 설치에 관한 컨설팅, 작품 제작 설치 대행, 작가 관리, 건축물 미술작품의 준공 인허가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술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예술창작품 용역비로 작가들에게 지급한 작품비(○○○천원)가 쟁점미술공사 용역비(○○○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한 점, 쟁점미술공사를 위한 대행용역은 건축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해설] 납세자는 아트 컨설턴트였는데, 미술품을 공급하면서 심의, 설치, 사후관리하는 용역은 주된 재화(미술품)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작품 저작권이 작가에 귀속되어 있고, 작가가 주도한 용역이며, ②작가가 가져가는 몫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해 본인의 용역은 부수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①법인이 기획, 컨설팅, 설치, 인허가 절차 등을 아트 컨설턴트가 주도했고 작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절반도 안 되어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된다라고 할 수 없으며, ②이런 대행 용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건축주가 선택한 부분이므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서면부가2017-2415, 2017.09.28[질의] 우리청은 ‘○○○○ ○○문화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입찰 공고 중에 있음. 동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조형물 등을 제작·구매하는 사업으로 법인회사 및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조형물 제안서를 받아 심사 후 1순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 1순위 대상자인 업체와 작가가 공동수급 지분율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예술창작품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는 과세인데 사업목적물의 계약금액 중 70%는 조형물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30%가 시설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형물 부분 금액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부분은 과세인지 여부.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업제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작가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업체와 업체가 공동수급할 경우 면세 여부[회신]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체결내용, 책임의 범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해설] 미술품 설치만 별도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인력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런 설치는 도급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어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용역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의 비주얼 파트를 책임지는 아트 컨설턴트가 미술품의 가액까지 턴키로 계약하는 경우, 미술품 가액까지도 면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