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 후 현금 재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를 절감하고자 아내에게 주식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남편 해외주식 2억 아내에게 증여 2. 아내가 취득가에 주식 전부 처분 3.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 현금 2억 증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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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란 거래의 형식, 명목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로 소득이 귀속된 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것처럼 1) 해외 주식을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세 절세 이후, 3) 양도대금을 바로 본인에게 재증여할 경우, 세무서는 증여자인 본인이 직접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시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방법으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 보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2번과 3번 사이는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 해당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다시 증여자에게 반한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절차까지는 큰 무리가 없겠으나, 3번절차 진행시 세무리스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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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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