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현재 임대를 주고 있어요 임차인에게 월세 120만원 에 부가세 12만원 총 132만원을 받고 작년분 부가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고 국세청에서 공지받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았습니다. 세무서상담에서는 매달 48000원의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해서 7월분임대세(선불) 총1248000원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영수증발급이 안되니 이달부턴 안내겠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안받고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일반과세로 변경해야하는걸까요?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신고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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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1~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3. 간이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x 40%(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대료가 120만원일 경우 4%인 4만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시거나, 별도 징수 없이 12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포기를 하셔서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고려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대가수취없이 120만원만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추가징수 없이 월 120만원을 받을 경우, 매월 약 4만 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월 ~ 6월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셨으므로,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자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발행해주셔야 하고, 만약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만을 원한다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간이과세 포기절차를 진행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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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 회계사
안녕하세요? 콩이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총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지 확인 먼저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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