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1주택: 2021.3월 취득(비조정, 비거주, 78m2) 2주택: 2022. 5월 취득(비조정, 비거주, 94m2) 1주택을 언제 양도시 양도세 감면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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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주택 취득당시, 1번주택과 2번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년이상 보유'한 1번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하였므로 보유조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종전주택 계약시점+취득시점에 모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2년)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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