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철거예정 건물 부가가치세 관련

1, 토지와 건축물 일괄로 매입하여 건축물 철거 후 개발 예정입니다. 2. 건물가액 0원, 부가가치세 또한 0원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철거가 늦어지는 경우 세무상 문제(부가가치세 추징, 가산세, 과태료 등)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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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질의자분께서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 및 관련부가세액도 모두 0원으로 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원인 경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는 아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014.8.26 “★★시 ○○구 ●●●로 461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3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계약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쟁점부동산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였으며 - 철거계약서 작성 및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건물 철거 절차에 돌입함.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0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조심2010중3545, 2011.04.12. 계약서상 양도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그 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수자가 구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등 사실상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기 사례를 포함하여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가과 면제되는 것이 인정되는 사례를종합적으로 보면 1)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고 2)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 3) 잔금청산 후 건물 철거가 개시되는 경우 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였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 조심2011서1346, 2011.06.02.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당초에는 건물가액이 있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건물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한 건물가액은 존재하므로 당초 계약상 가액으로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1999중2415, 2000.09.07.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더라도 건축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점,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임. 이에 다양한 해석 사례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건물가액을 0원으로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잔금청산 이후에도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할 예정없이 건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있거나 계속하여 사업 등을 영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사용하여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및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불성시 가산세 및 납부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거가 지연되거나 철거 예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거가 늦어진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세무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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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 세법 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사안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잔금 진행 후 철거 진행이 필수 사항 입니다. 3. 잔금 후 철거가 예정 또는 진행되지 않는 경우 즉, 매수인이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부가가치세가 건물 분에 대하여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잔금 청산 이후 철거는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철거 지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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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거의 경우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부담은 없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단, 건물철거 용역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부분의 부가가치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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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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