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세법 중 사업자 분들에게 유의미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 제33조2항)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추가

-> 영세율을 적용하는 용역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추가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을 경영하시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제42조, 2022. 6. 15. 이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가정 내 청소, 세탁 등) 용역

-> 가정 내 청소 및 세탁 자녀 양육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2. 6. 15.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제29조9항, 부가령 제64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1. 타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2.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사유)에는 해당 실지를 따름

->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안분문제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법 혼동을 완화시킬 목적입니다. 특히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기간 변경(부가령 제75조)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인정범위가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발급기한이 6개월 이내로 변경. 또한 선발급 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가 도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의 인정범위는 6개월 이었으나 1년 이내 발급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6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신고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세금 계산서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면 대가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기환급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제70조1항)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기한 을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인정

->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행 가능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제4의2조, 제47조1항)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을 상증법 제4의2조, 제47조1항에 추가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상증법 제45조)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에도 합산 배제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소득법령 제78의3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중견기업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규정, 가업의 업종을 상속받은 후 한국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삼성의 상속세가 이슈가 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제23의2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4.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상증법 제35조3항)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 개인과 개인의 거래(제3자간의 거래)인 경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혹은 높은 가액(시가의 +-30%)이상의 차이로 거래할 경우 상증법제35조를 적용받았으나 명확히 타인간의 거래인 경우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활용성이 많을 법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5.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제41의2조)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 기존에는 법인이 배당을 한 날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지급한 날로 변경함으로써 초과배당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의 개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시 안분기준, 세금계산서 요건 완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의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활용법이라 생각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기한이 지났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상속, 증여의 경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타인을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