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아파트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A주택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정지역 아파트) -> 18.2.23 구입 / 전입신고 및 거주 후 22.1.20 매도 B주택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정지역 아파트) -> 19.4.19 구입 후 세입자(전세) 임대함. 세입자는 계약갱신권 사용 후 현재 거주중임. 전세 만료일 23.4.18 C주택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정지역 아파트) -> A주택 매도와 동시에 구입(22.1.20 구입) 전입신고 및 거주 중임. B주택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로 매매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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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2020년 12월 18일에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b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2년 거주요건 불필요) c주택 2022년 1월 20일 취득하실 때는 광주 광산구는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C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종전주택(B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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