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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 1주택 보유하고있습니다. 혼인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각자 친권올려둔 상태입니다. 제 등본 상으로 자녀가있고 동거인으로 사실혼 남편 전입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주택 처분할 시,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사실혼 남편 (1주택소유)의 주택수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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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아니라면 세법에서도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위의 해석을 보면 세법에서 1세대 범위의 '배우자'란 ❶ 법률상 배우자 또는 ❷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037444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인데 현재 사실혼이므로 남편분과 같이 1세대를 이룬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므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혼인신고 하셔도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하였으므로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 판례 남겨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재산-529(2021.05.31) [제목]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요약]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 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심사양도2020-48(2021.02.09 [요약]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 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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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부분은 서류와 주소 등을 체크해보아야 하겠으나, 혼인신고는 안하셨어도. 친권을 올리시기 전에 이미 사실혼 남편과 고객님의 이름으로 각각 주택을 소유중이셨다고 하면 친권 올리신 시점으로부터 5년안에 둘중 아무 주택이나 먼저 파셔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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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상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이 주택을 처분할 때 동거인인 사실혼 남편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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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항상 같은 세대로 보고 이때 "배우자"란 둘 중 하나 입니다. (1)법률상 혼인관계인 자(혼인신고한 배우자) (2)법률상 혼인하였다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자 애초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부부간 배우자로 보아서 같은 세대로 본다는 예규가 있었지만 삭제되었습니다. (재일 46014-854, 1995.04.06) 따라서, 원칙에 따라 위 두가지 경우만이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사실혼 남편의 주택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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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판단에 있어 1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해야합니다. 이때 1세대는 법률혼 배우자뿐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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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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