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사업장소재지 할머니댁으로 해도되나요?

1인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처음에 자택으로 했다가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는게 아무래도 꺼려져서 다른지역에 할머니명의 자가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정정 신청을 해놓았는데 혹시 가능한건가요? 할머니한테 세금이 나오거나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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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장소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할머님 댁으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나, 본인의 주로 생활하시는 주소 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할머니댁의 주소가 다르기에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 및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방 1칸정도의 무상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할머님 쪽으로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본인의 주소와 본인이 사업장으로 등록한 할머니의 주소가 상이하므로 세무서가 해당 내용을 파악한다면 사실계 여부는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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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 윤태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할머니에게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모두 전자문서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하셔서 필요한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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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할머니댁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임대료를 무상으로 했을 경우 시가와 차이가 크다면 법인세, 소득세 등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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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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