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부모봉양 합가시 임대소득세 문의(취득세,양도소득세X)

직장 이동으로 인해 부모님과 합가하게되어 1가구 4주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나이 70대-2주택 소유 본인 나이 40대-2주택 소유 임대주택은 모두 전세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시 1가구 2주택으로 봐서 임대소득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4주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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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이동으로 인해 부모님과 합가하게되어 1가구 4주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나이 70대-2주택 소유 본인 나이 40대-2주택 소유 임대주택은 모두 전세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시 1가구 2주택으로 봐서 임대소득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4주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부합산기준으로 3주택이상자일때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시가 12억초과 2주택자에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초과시 간주임대료 과세 됩니다 개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수 산정 시에는 부부만 합산합니다. 즉, 부모님과 합가하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기에, 귀하는 임대소득세(전세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주택이라 하시더라도, 전세가 아닌 월세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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