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A.2019.10.1 양주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매입(남편만 실거주) -비규제지역일때 B.2020.6.22 양주시 아파트 분양권계약 (실거주예정) A.아파트 2022.7월 매도 (잔금12월예정) 이경우 A.아파트 부부 실거주 안하고 보유 2년 채우면 비과세가 맞을까요? 그리고 A아파트 구입후 1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계약했는데요 세금이 있을까요?(2021.1월 부터 주택으로 본다해서 괜찮은걸로 아는데요) 만일 비과세가 맞다면 비과세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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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06.22에 취득한 B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당시 취득한 A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A주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경험삼아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간편신고에서 비과세 체크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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