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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현재 조정지역내 보유한 일시적 2주택중 두 번째 주택 선매도시 일반과세 받는 방법문의
두 집 모두 같은 조정지역에 보유. 기존집은 3년내 팔면 비과세 되지만 안팔고 전세준 B주택을 먼저 팔고 A는 그 이후에 매도하여 비과세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되지만 그나마 B는 중과세 유예기간인 내년5월9일까지 팔면 일반과세지만 만일 못 팔 경우 A주택을 유지한 상태로 B주택을 일반과세로 파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유기간 5년까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장기보유특공은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올해 조정지역 추가 해제되는 지역에 포함되서 이후에 바로 매도시 조정지역 2주택 가산세 20%는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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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중과배제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23.05.09까지 양도 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중과배제 규정이 23.05.09 까지만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이후에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시점에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3. 다만, B주택이 수도권, 광역시,세종시를 제외 한 읍면지역 소재의 공시가격 3억이하의 주택이라면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시기에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4. B주택의 추후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비 조정지역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 적용 받으시게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 세율 적용 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 과세를 적용 받으시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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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양도당시 B주택이 조정지역이고 A와 B가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한다면 B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20%)가 적용됩니다. 중과주택이 2채 이상 +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중과주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수도권 / 광역시 / 세종시 : 중과주택에 포함
- 경기도 읍,면지역 / 광역시의 군지역 / 세종시의 읍,면지역 : 공시가격 3억 초과일 경우 포함
- 기타지역 : 공시가격 3억 초과일 경우 포함
따라서 B주택 양도당시 A와 B주택이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하며 B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B주택 양도당시 B주택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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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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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증여로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기간
2번주택의 증여 취득 당시, 1번과 2번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번주택의 증여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번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은 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번주택 증여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번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의 차이는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종전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1.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초과:9%)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은 8.4%(85제곱미터초과:9%)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3. B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최초 B주택 취득시에 일시적2주택 취득을 선택하여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납부하고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1. B아파트를 언제로부터 3년 내에 매도하신다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오피스텔과 B, C를 보유한 현재 B를 팔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먼저 2020년 3월에는 C 아파트가 있지 않았고 A, B,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를 팔며 비과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A와 오피스텔 사이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성립하기 때문이고, A와 B사이에는 일시적 2주택 (령 155조 1항)이 성립하였기 때문입니다.
A는 의정부 소재로 2020년 6월 19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B는 김포 소재로 2020년 11월 20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A의 처분기한은 B취득으로부터 3년이 적용되었으므로, A를 2020년 3월에 매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A를 매도하는 때에, A와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시에는 생애 한 차례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규정(한차례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A를 양도하는 때에 2000년에 매수하여 2019년 2월 12일 거주중인 거주주택을 판 것이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피스텔과 B, C를 보유한 현재, B를 팔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B주택과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단, B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전제), B와 C의 경우, C를 취득하는 때에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C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인 현재 B와 C 사이에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합니다.
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라도, 또한 B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령 154조 1항)을 받기 위해서도, B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고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2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
양도소득세에서 규제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합니다.
1. 일시적 2주택 관련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취득시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선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2. 거주요건 관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조정+비조정)
2년 이상 거주한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하고.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주택현황에 따라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 기산방법(리셋규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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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사례 및 가산세, Q&A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혜경 세무사입니다.현재 주택 취득세는'주택 수' 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주택인 경우 일반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을 적용하며2주택인 경우 조정지역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되며3주택인 경우 비조정지역에도 중과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1주택중과 없음 (1~3%)2주택8%중과 없음 (1~3%)3주택12%8%4주택12%12%일시적 2주택은 이론상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지만,실무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최근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일시적 2주택 과 관련되어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이내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주권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축 주택을 매도하는 것 포함)일시적 2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취득세 일시적 2주택, 8% 중과 피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듯이, 취득세에서도 ...blog.naver.com(사례1) 1주택 + 일시적 2주택 이 가능한지?위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시면서,1주택을 갈아타기 하는 분의 사례였습니다.일반적으로 A 주택을 팔고 B 주택을 사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각자의 매수 / 매도 잔금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해당 지역은 비조정지역이었고,2주택을 취득하는 것 까지는 중과세율 적용이 아니기에1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보유 1주택을 갈아타기 하시게 됩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잔금일이 같지 않았어요.매수 주택 먼저 잔금을 치른 후매도 주택을 한달 뒤 잔금을 치르시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 결국 매수주택을 취득할 때3주택으로 중과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A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B 주택을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일시적 2주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주택을 1개만 소유한 1세대에게만적용되는 예외적인 법령입니다.따라서 2채가 있는 경우 1채에 대해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그럼 잔금일이 같은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일반적으로 잔금일이 같은 경우,해당 주택에 대한 매도 먼저 한 후 매수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잔금일이 같았다면,① 1주택 보유 / (x) 1주택 선매도 /②1주택 후매수총 2주택으로 보아 중과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다행히, 해당 납세자분은 등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상담을 진행하셔서 매수주택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취득세가 중과되면 거의 3-5배 가량이 차이나기 때문에너무 놀랠 수밖에 없는데요.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의 경우는 안된다는 점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사례2) 일시적 2주택 추징에 대하여일시적 2주택은 당시 법 규정에 따라 1년, 2년, 3년 등처분 기한을 주게 됩니다.만약 처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시면시군구청에서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이때 3년이 지난 직후 날아올 수 있으며,묵혀두었다가 5년이 다되어가는 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무조건 추징이 되는 건이라면 오래될수록납부지연가산세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서그 금액이 본세의 10% - 20% 정도까지 될 수도 있게 됩니다.만약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자 하였으나자금마련이나,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 개인적인 사유로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임차인의 비협조, 부동산 거래 규제, 가정의 자금 사정 등그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시적 2주택 추징에 대한 법령에서'정당한 사유' 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따로 없기때문에심판례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다면,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조심2025지2366 등 다수)유예기간 내 처분이라는 규정은꼭 매매로서 처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인정되며,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종전주택이 멸실되는 것도 처분에 해당됩니다.처분유예기간 내에 협의이혼으로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도'처분'으로 보게 됩니다.하지만 단순한 세대분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세대분리 / 증여 / 특수관계인간 매수 등으로 처분을 고려하실 때는엄밀히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추징시 본세 및 가산세는?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처분을 못하는 경우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이때 가산세는과소신고가산세 (10%)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 X 납부지연일수)가 나오게 됩니다.5억원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최초신고 기준5억원 X 1.1% = 5,5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일시적 2주택 추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5억원 X 8.4% = 42,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때 본세와 가산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3년 1,095일을 경과했다고 보겠습니다.세목산출세액 (A)기납부세액 (B)과소신고가산세 (C)납부지연가산세 (D)부과세액A-B+C+D취득세40,000,0005,000,0003,500,0008,431,50046,931,500지방교육세2,000,000500,000-361,3502,861,350총계42,000,0005,500,0003,500,0008,792,85048,792,850본세 36백만원에 가산세 12백만원 가량이 붙어총 48-49백만원에 대한 추징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일시적 2주택은 과세관청에서 3년 이내 처분되었는지매우 높은 확률로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따라서 확실하게 처분 계획을 세우시고,처분이 안되는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어3년 이내에 그 플랜을 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시골집 한 채 있어도 1주택 혜택 그대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2주택자가 한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억 미만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 농어촌주택이 있어도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는 안됩니다.중과 배제와 비과세는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요건에 맞아서 중과가 배제된다 하더라도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해당할뿐아예 과세 자체가 안되는 비과세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때 주택이 비과세되는소득세법상, 조특법상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ex. 거주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농어촌특례)비과세는 소득세법에서도 매우 강력한 과세 혜택이므로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셔야 가능한데요.그 특수한 경우 중 하나가조특법 99조의 4인,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1주택자가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 팔 때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1) 일반주택(A)을먼저 보유한 상태에서2) 농어촌 주택(B)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기간 :2003.8.1~ 2028.12.31)3) 그 농어촌 주택(B)을3년 이상 보유하고4) 이후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일반주택(A)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즉, 일반주택(A) 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의미입니다.만약 일반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중과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 있다면비과세 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그 세액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건 농어촌 주택의 요건입니다.내가 보유한 주택이 농어촌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 지역기준① 기회발전특구의 경우기회발전특구는 도시나 읍면동이 아니라,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에 나오는 '산업단지' '클러스터단지' 등 일부 지번을 의미합니다.대구 수성알파시티. 부산 문현금융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세종스마트도시첨단산업단지 등다만 기회발전특구에서 경기도 이내 수도권 지역은 없습니다.② 기회발전특구 이외 지역의 경우일단 아래 지역을 제외합니다.수도권지역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관광단지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읍, 면, 동 (인구 20만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동) 에 소재하여야 합니다.즉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아닌경상, 전라, 강원, 충청 등의 지역에서 읍, 면 혹은 요건을 갖춘 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수도권 지역 중 다음의 지역은 예외입니다.1) 인구감소지역2) 접경지역2) 가액 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여야 합니다.(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2] 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1주택자가 요건에 맞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 팔 때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1) 일반주택(A)을먼저 보유한 상태에서2) 고향주택(B)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기간 :2009.1.1~ 2028.12.31)3) 그 고향주택(B)을3년 이상 보유하고4) 이후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일반주택(A) 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고향 주택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지역기준①'고향'에 소재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고향이란,ⓐ 아니면 ⓑ 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② 아래 시 지역 (26개)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 가액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여야 합니다.(14.1.1. 이후 취득하는 한옥은 4억원 이하)(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3) 타지역기준일반주택이 고향주택과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Q.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았는데 특례 적용되나요?네, 됩니다. 취득 방법(매매·증여·상속·신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Q. 농어촌주택이 2채면요?이 특례는 농어촌주택1채에만 적용됩니다. 2채라면 1채만 특례 대상이 됩니다.Q. 일반주택이 12억을 넘으면요?비과세 기준(1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단,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아닙니다.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는절세 효과가 크고 요건도 비교적 단순한편이지만,취득 순서·소재지·가격 기준을 하나라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1세대 2주택이며 하나의 주택이고향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이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꼭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취득세
[11·10대책] 경기도, 인천, 세종 등 31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알기 쉽게 총정리
1. 개요오늘 22년 11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발표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에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서 큰 변화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425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mwww.molit.go.kr[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구분해제 지역경기도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인천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세종「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구분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지정일서울전 역(25개구)17.09.06경기도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17.09062. 내용 정리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양도소득세) 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취득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매매)-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 취득시8%중과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12%중과세율 적용-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 취득시1~3%기본취득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8%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증여)다주택자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12%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3.5%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기본취득세율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 B1~3%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3년내 A주택 양도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종부세다주택자종부세 중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지역 2주택(A,B)을 보유하는 경우1.2~6%의 중과세율 적용A,B 중 1개의 주택이 비조정이 되는 경우0.6~3%의 기본세율 적용주택임대사업자종부세 합산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양도세1세대 1주택비과세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2년 거주 필요(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취득한 주택은 제외)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2년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일시적 2주택비과세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3년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다만,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기본양도세율적용(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중과배제 혜택 가능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세목구분링크취득세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5669434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종부세다주택자 종부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최선의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1·3대책]서울 4개구 제외 전국 규제지역 모두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총정리(양도세, 취득세, 종합
1. 개요오늘 5일(23.01.05)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시세 하락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7734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주거위기·취약가구 선제 발굴·지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www.molit.go.kr[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구분해제 지역서울21개구(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경기성남시(분당·수정),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3년 1월 5일)]구분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지정일서울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4개구)17.09.062. 변화하는 세금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부세), 양도단계(양도세)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취득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매매)-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적용-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증여)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기본취득세율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완화 예정사항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취득세 중과완화 여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곧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종합부동산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종부세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3> 양도소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필요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이미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제외)일시적 2주택 비과세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다만, 현재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위 각 항목들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세목구분링크취득세22.12.21 취득세 중과 완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61961807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5669434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최선의 절세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재부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몇 달 동안 세무사와 납세자를 괴롭히던 [보유기간 기산 세법 해석 모순]이 어제 해결되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는 케이스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납세자가 비로소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존 해석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기간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양도하는 물건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최소 2년을 보유했는지]가 아닌,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했는지]를 묻도록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물건이라면 새롭게 2년을 거주했는지도 묻습니다. 실무에서 다주택 상황 해소부터 보유거주기간이 리셋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다시,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1주택으로 보는 해당 물건 뿐만 아니라 남은 물건까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개가 모두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155조의2는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말하는데, 사례가 별로 없어 생략합니다.155조는, 대체주택(1항), 상속주택(2항, 3항), 동거봉양(4항) 혼인(5항), 거주주택 비과세(20항) 등을 담고 있는 규정입니다.156조의2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의 특례를 말합니다. 대체수요(3항), 실수요(4항), 재개발 대체주택(5항)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기 3주택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1개의 주택을 비과세 없이 양도하고 2개의 주택이 남았습니다. 그 2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직전주택 양도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을까? 괄호의 예외 규정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해석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194(2020.02.18)[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회신] 귀 질의 중 쟁점 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 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2. 조선일보의 보도, 기재부의 반박 보도자료[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점.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을 이용한 새로운 절세방법이 등장했습니다.다주택자로서 중과세를 받아야 하는 2주택자는, 그냥 1주택을 처분하면, 남은 1주택이 비과세 받기 위하여 새롭게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 번째 주택을 추가 구입한 뒤 다시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팔아, 남은 두 개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2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세 번째 주택은 지방의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와 양도세도 대폭 줄이는 방법입니다.법에 의하면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적이 없어 괜찮습니다. 해석에서도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사례가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문리해석하는 경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신문기사로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 네이버 뉴스 (naver.com)기획재정부에서는 그날 바로 기사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여 3주택이 된 후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2년을 보유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조항인데,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는 상황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이란 문리해석이 기본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처음부터 잘 만들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해석도 아니고 보도자료로 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체계에 맞지 않는 일이라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그런데 보도자료는 둘째치고,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기존의 해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사와 납세자가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①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이 전면 철회되는 것인가? ② 아니면 해석은 그대로 살리되 2021년에 새롭게 주택을 매입한 것만 문제인가? 여기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무사도 모르고, 국세청 상담원도 모르고, 기재부도 모르는 상황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3. 새로운 해석오늘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대해 다음으로 나뉩니다.① 1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이 맞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② 1주택을 2021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 그러나 2020년에 취득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다면 종전 해석대로 적용한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③ 1주택을 2021년에 취득하였다면,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는지 불문하고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2020년 양도하는 케이스는 이제 앞으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철회된 것입니다. 다만, [2020년 이전 취득, 2021년 11월 2일 이전 양도만 구제해준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