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상속세 신고방법과 세무사 수수료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만 있습니다 재산은 6억3천정도고 정확한 공제액을 알고 싶습니다!상속인은 4명입니다! 동거 인 중엔 21살 장애인 있구요! 미리 3년전 2억 증여했고 신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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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에게 상속일 이전 10년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을 합니다. 따라서 3년 전 상속인에게 2억을 증여했다면 현재 상속재산인 6.3억에 가산을 해야 합니다. 납부할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2.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와 5억원의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10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또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x20%만큼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6.3억일 경우, 20%인 1.26억만큼 금융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장례비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장례비의 경우 지출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장지관련 비용의 경우 지출 금액에 따라 최소 0원 ~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5. 따라서 위의 경우 상속인에 따라 최소 10억 또는 5억의 공제 + 금융재산공제 1.26억 + 장례비 공제 최소 5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및 상속세 신고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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