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세무사 상속세 세무 수수료 문의.

토지. 전답. 염 로 31억 상속을 모친과 자녀 셋이 상속합니다. 토지등기는 약 10개이며 연납처리해여 합니다. 대략적 세무사 수수료와 준비기간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월에 작고하셨어요. 가족 합의는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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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등기작업은 세무사가 아닌, 법무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사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4월에 사망하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10월 말일까지이며, 기재하신 상속재산 이외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180만원 내입니다. 만약,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재산과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 분이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법무사를 통해 토지 상속등기는 먼저 진행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받는 곳도 있고, 수수료는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피상속인과 가족간 은행거래내역 검토가 별도로 필요치 않다면 수수료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토지의 규모가 크다면, 감정평가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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