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할머니의 재산 상속분할협의후 증여세

현재살고 있는 집 (토지13평 건물면적 6.4평 무허가건물 공시지가 393,000원)의소유권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 아버지의 사망으로 6년전 사망하신 할머니명의의 토지(무허가건물)로 아직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형제는 아버지를 제외한 총3명이었고 이분들과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할머니의 손자인 제가 상속을 받아와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형제분들에게 제가 증여받은것이 되어서 증여세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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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 사망 당시, 아버지는 살아계셨으므로 질문자님은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 형제분 중 한분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분할 협의서가 상속이 개시된 지 6개월 이내에 작성(상속세 신고기간 내)되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상속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해당부분에 대해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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