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아파트 일반분양 받아 9월 경 잔금납부 예정입니다. 분양가가 약 9억 7천정도입니다. 지금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발생할까요? 부부간 6억까지 증여세 면제인데 분양가로만 보면 12억 이하라 괜찮을것 같은데.. 비슷한 아파트 평형의 분양권 거래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9월 입주 후 3개월내(증여세신고가 3개월 이내이므로...) 거래가 발생할 경우는 가장 높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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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 시가의 50%가 6억 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분양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입액+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보충적 평가방법도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변의 매매가액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평가기간(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내에 매매가액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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