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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투기과열지역 ( 강남 송파 용산) 의 3년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증여신고시 금액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금 (분양가의 20%) 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1. 계약금 기준인지 분양가 기준인지. 계약금 기준이라면 중도금을 낼때마다 금액이 올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2. 계약금이나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붙여야하는지 : 전매제한으로 시장에 프리미엄이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안해도된다는 의견과 감정평가를 하여 프리미엄을 붙인 금액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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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가가 10억이고 준공시점 시가가 15억이라는 가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50:50)라면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 2억 중 1억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셈이므로 현금증여 1억원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잔금 납부시점까지 납부한 분양가의 50%를 증여신고 하신 뒤 공동명의 등기하는 시점에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프리미엄)만큼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증여신고된 금액의 합은 프리미엄을 포함한 시가의 50%인 7.5억이 되겠습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 기준시가 등이 있는데 지금 매매 사례가액(시가)이 없는 것은 해당 자산의 시가가 분양가와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전매제한 때문이므로 시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의 방법이 유일해 보입니다. (다만 전매제한이 없는 조합원 매물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것으로 시가를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 필수는 아니지만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받으셔야 시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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