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비상장 주식 양도세(벤처기업) 절세 문의

안녕하세요 비상장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려 하는데 알아본 바로는 20% 세율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도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절세 여지가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분 연락주시면 수임하여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비상장 벤처기(설립 3년 이내) 유상증자에 참여, 대주주 2. 1년이내, 2년이내 각각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함 3. 2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공제 감면 적용될 여지가 있을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취득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절세 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검토해봐야 알수 있기에 서류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인 상황에서 처분한다고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