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비상장 벤처기업의 공동대표가 가진 주식 7만주를 다른 공동대표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주식의 액면가인 1,000원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자, 양수자에게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가 2년 연속 자본잠식이어서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액도 3년동안 -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대표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액면가액으로 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외 양도세,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증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양도인의 지분이 30%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 및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등은 추가적으로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평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산정된다는 가정하에 양도 양수자간 저가양도를 하게되면 특수관계성립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상증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주식매매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소득세와 상증법의 범위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대로만 거래하고, 실제 양도대금을 지급한다면 양도차익은 없기에, 양도자가 양도가액의 0.43%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자에게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며 공동대표가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의 시가가 그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시가에 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잠식이라면 주식 가치가 0원일 가능성이 크므로 증권거래세 정도만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