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1억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받을시

1억을 무이자로 원금만 2-5년정도로 갚다가 일시금으로 갚는다는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하려합니다 이경우 한달갚는 원금 액수는 30-50정도도 가능한지요 또한 부모님댁에서 제가같이 동거중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을시 차용하는것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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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1억원을 차용할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더라도 상환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 등으로 소명이 어려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주신 금액수준 (2억이하) 의 경우 무이자 차용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원금상환 계획의 경우 작성해주신 금액으로 진행하셔도 되시나 주기적인 "원금상환 이체내역"을 준비해 놓으셔야 증여문제에 대비가 가능하십니다. 3. 다만, 원금상환 내역을 남겨놓으신 자금내역에 대하여 차용자의 소득, 재산 수준 등을 보아 소명이 어려우시다면 원금 상환 내역에 대한 증여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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