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부모에게 1.5억 무이자 차용 시, 상환 방식과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주택매매 목적으로 총 3억원을 받을 예정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로 1.5억을 증여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5억에 대해 무이자 차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환기간 10년, 원금 부분 상환 + 잔금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한가요? 10년 기간으로 차용 시, 월 125만원을 상환해야하는데 월 50만원 상환 + 만기 시 잔금 전액 상환의 방식도 무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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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상환조건이라고 해서 꼭 월 125만원씩 균등하게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에 따라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월 50만원 등 일정 금액을 꾸준히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10년 만기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길어 보일 수 있어, 5년 정도를 만기로 정한 후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고 만기 시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구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시점의 재산상태와 소득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차용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는 향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거나 목돈이 마련되는 경우 남은 차용금을 조기 상환하는 조건을 두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세무상으로는 상환기간 자체보다 ▲차용증 작성 여부 ▲실제 자금 이체 여부 ▲매월 꾸준한 상환 여부 ▲차용인의 상환능력 등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설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지속 가능한 수준의 상환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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