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분양권 중도금 대출 중에 공동명의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합니다 ​ 지금 중도금 대출이 제 이름으로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 거래지분을 남편에게 1프로로 하고 ​ 중도금대출 승계는 안해도 될까요? ​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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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대출금을 남편분에게 이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까지의 납입금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1%만을 증여할 경우, (현재까지 납입금액+프리미엄) x 1%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남편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반대급부가 없는 자산의 이전 등을 말합니다. 채무와 같이 승계한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며 채무 없이 승계할 경우를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 승계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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