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부동산 분양권 중도금 대출 승계에 따른 양도/증여세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고견 여쭙겠습니다 질문) - 아버지소유의 부동산 서울 2012년 약 2.4억 매매 현재시가 약7억원 - 아버지 명의로 포항에 2022년 분양권 취득 현재 계약금 및 아버지 명의로 무이자 중도금 대출 3회차 약 1.5억 납부 (총 3.7억 물건 현재 P없음) 입주일 24년 12월예정 > 현재 1주택자 이신데 24.12월까지 분양권 전매 안하시고 2주택자로 되시면 현재 정권의 “일시적1인2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최초 구매한 서울집을 24년12월 이후 3년 이내 타인에게 매매하면 양도세가 하나도 발생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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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이후 취득하신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야 종전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사용승인된 이후에 3년안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가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3년안에 매각하거나 새로운 주택의 사용승인전 매각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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