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실제거주가 15년 이상인 주택을 자녀에게 매매하면 3%를 기준하여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현재 시가430,000,000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매하고 싶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는 매매이고 현재 270,000,000원에 타인이 전세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포함하여 330,000,000원에 자녀에게 매도 하려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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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자 입장(질문자님) 해당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보다 클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면 실제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수자 입장(자녀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클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를 4.3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가대비 70%가액은 3억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포함하여 3.3억에 취득한다면 자녀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유상취득세율(1%~12%)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 x 1.1%(85제곱미터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2주택 이상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8%, 12%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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