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아버님 명의아파트 상속세에 관해 질문합니다.

저희부부가 조합아파트 계약을하여 입주를 하려고했는데 계약유지중 남편이 시댁에 세대원으로 잠깐 옮기는 바람에 조합자격이 박탈되어 입주시기에 아버님이름으로 비용을 더들여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아버님이름으로 대출이되지않아 지역농협에서 남편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및원금 상환을 저희 통장에서 갚고있습니다 최근 아버님이 돌아가시게되어 정리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저희아파트를 남편이름으로 바꿔야해 상속을 받으려면 세금이 어떻게되는지 저희가 이자원금등 아판트구매에 대해 세금이 많이 나오게도는지 긍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신탁(아버지의 명의를 빌림)을 주장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여 상속세 없이 재산을 회수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유언 등으로 상속이 고객님 쪽으로 일어나게 해야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