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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
2020년도 종소세에따른 경비율 변경
20년도 종합소득이 7500밑이여서 단순경비로 신고하였는데 한업체가 기한 후 신고로 30만원을 추가신고하여 7530으로 경비율이 기준경비로 변경되어 660과세가되었습니다.
과세는 납부하여처리했는데 이로인해 274만원의 학자금상환체납이 생기고 20년도 지방세64만원, 21년도 82만원 학자금상환 고지가되었습니다.
업체사장님을 통해 30만원 신고분을 취소한다면 20년도 소득경비율이 변경될수 있는지, 과세 환급과 학자금상환을 유예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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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취소시에 변경이 될 수 있지만 30만원의 신고분의 취소를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30만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툼이 가능하나
실제 발생한 소득이라면 경비율을 변경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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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 업체에서 매입증빙자료를 통하여 약 30만원의 금액을 비용처리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관할 세무서에서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이후에 환급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다시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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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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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급)2020년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 적용 2021년 변경 가능여부
변경된 대표가 창업자가 아닌자로 변경되면 창업 감면 자체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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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4년취득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관련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16년 이전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도 2017.1.1.이후(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 2016.1.1.이후) 필요경비산입분부터는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규정과 운행일지 미작성시 필요경비 1,500만원의 한도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Y0NjY=MTA3Nj&loginId=&viewYn=Y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Y3NjE=MTEwMz&loginId=&view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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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0년 종합 소득 관련하여 신고 종료 후 21년에 날아온 고지서
말씀하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서 답변 드려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 총급여 4,500만원에 , 사업소득 1,000만원(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로 일해서 받은 돈)으로 소득 종류는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두 종류 이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셨고, 신고도 5월에 기한내에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및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언급을 종합하여 추정컨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셨어야 했는데,
근로소득은 빠트리시고 사업소득 1000만원만 신고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낸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당시 세무서에서 보낸 소득세 신고 안내문, 당초 신고하신 내역 등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추가 질문 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당해년도 근무지 세곳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세무서에서 처한 조치는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고지할 수 있는 기한은 법에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그나마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백만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납세고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정산된 세금은 3군데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한 세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200만원인 회사 10곳(총 1.2억)을 다닌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사실상 없지만, 1곳의 회사를 다닌 급여가 1.2억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38.5%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2군데 이상의 회사를 근무하셨다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후 이월과세시 증여취득세 필요여부 적용여부
아래의 소득세법 97조의 2 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월과세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만 필요경비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취득세, 법무사비용, 등기비용 등은 이월과세시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2.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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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별 내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안내문을 수령한 우리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S, A, B, C 유형(복식부기 의무자)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소득자들이 상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유형의 대부분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을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일 상기 유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무기장을 이행하지 않고 계실 경우, 조속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D 유형(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뜻합니다. 보통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소득자 분들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D유형의 경우 주요경비(사업관련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외에 총 수입에서 기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7.3%(2020년 귀속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한 주요경비가 없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E, F, G 유형(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간 실적이 결손일 경우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하여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것이 추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I 유형(불성실 신고자)국세청에서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기타 유형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V유형, 2개 이상 근로소득 합산대상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에 해당될 경우 T 유형에 해당합니다.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휘온세무사 종합소득세 무료상담 Click]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르코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취득 – 보유와 수익 –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8년 임대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그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납세자들께서 아주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혜택 중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할 것인지, 월세만 과세할 것인지, 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도 과세할 것인지를 정하고요, 2단계로 2천만원이 넘으면 합산과세,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의 셈법(원하면 합산과세도 가능)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제도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이제 2년째입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비과세보다는 별로지만, 상당히 유리한 셈법입니다.이때 (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분리과세를 불문하고 그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 8년/10년 장기임대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합니다. 주택임대를 통해 별로 버는 돈도 없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분들께는 작지만 알찬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좋아 보이는 제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2. 필요경비10억에 산 주택을 15억에 팔았을 때, 우리는 보통 5억의 차익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15억 (현금)총수입을 올리며, 10억의 (현물)경비를 치렀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15억을 [양도가액], 10억의 주택을 [필요경비]라고 표현합니다.그런데 10억의 주택 중에 1억원을,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경비 적용받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양도 전 어느 해에 임대소득 3억을 벌었는데, 사업소득 세금을 줄여보려고 1억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해에는 3억원의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1억원의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당장 세금을 잘 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하지만 1억원이 이미 감가상각되고 9억원어치만큼 남은 주택을 나중에 15억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필요경비]가 10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시죠? 10억 중에 1억원은 이미 양도 전에 비용으로 실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9억만이 필요경비가 되고, 양도차익은 6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대폭 증가합니다.다시 말하면, 10억원의 경비가 언제 실현되냐는 것입니다. 보유 중에 1억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양도할 때 1억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거에 실현되기 때문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 중과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으니,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객들께 종합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이 좀 많아 보인다고 감가상각비를 넣지는 말자고 말리는 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으로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3. 감가상각의제만약 어떤 사람이 X1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을 것이 확실하고, X2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X1과 X2년 중 비용을 어느 한 해에 반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X1년의 세금감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X1년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X2년에 최대한 비용을 반영하려 할 것입니다. 세금이 클수록 세금감면도 커지니까요.감가상각비가 X1년과 X2년 중 어디에 반영할 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손비 항목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도 합니다.좋은 취지로 세금을 감면해줬더니, 고무줄처럼 비용을 밀고 당기며 세금을 더 줄이려고 하는게 보기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4. 결론이제 두 내용을 결합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0년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소득을 벌었는데요, 이때 30% 또는 75%의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0년에 여러분의 주택은 1/20이 감가상각된 것으로 의제됩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주택자이면서 2천만원 이상의 본업이 있는 A가 있다고 합시다. 10억짜리 8년 장기등록임대주택이 있고, 이 주택으로부터 월세로 10,000,000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60%의 경비(등록임대주택)를 적용하고 15.4%의 세금을 곱해 616,000원을 부담합니다. 거기에 어디서 전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75%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462,000원의 세금을 줄이고 나니, 154,000원만 남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은 2020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바, 1/20(내용연수 20년)의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50,000,000원을 경비처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00,000원 경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수입의 50%(60%)를 경비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합산과세를 해도 감가상각의제는 마찬가지지만, 장부에 비용이 기록되므로, 다른 소득과 비용이 상계처리되거나 결손금이 이월되기는 한다) 결국 겨우 세금 몇 십만원 줄이자고 나중에 양도차익이 50,000,000원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주택자니까 나중에 50,000,000원 양도차익이 얼마의 세금으로 돌아올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그러니 여러분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택이 감가상각되어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2020-269(2021.03.09)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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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기타 절세컨설팅[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이상웅 세무사・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세법개정으로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김에 따라2020년 이후 새로 개편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V 유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선택가능)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V 유형 도F,G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를 보내주는 유형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이 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 F,G 유형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참고) F,G 유형설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V 유형은,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따로분리과세(14%단일세율) + 다른소득따로종합과세(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소득합쳐종합과세 (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이렇게 V유형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납세자분들은둘중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체로 다른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정확한 유불리의 비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일단 올해는 V유형 받았는데.. 내년에도 같은 유형 받을까?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V유형아닌 다른 유형을 받게 됩니다.이때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추계신고하거나 장부작성을 해야하고경비처리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 어떻게 계산할까?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계산방법이 다릅니다.부부합산보유주택수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1주택주택기준시가 9억이하 : 비과세(과세대상수입금액 없음)주택기준시가 9억초과 : 월세액2주택월세액3주택이상(*1)월세액+간주임대료(*2)*1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에는 전용면적 40㎡이하 & 기준시가2억이하인 주택은 제외함*2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 적수 *60%*정기예금이자율*(1/365)-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임대수입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유형 받을 텐데, 미리 준비할 점 없을까?경비를 현명하게 , 잘 처리할 것!다른 유형으로 넘어가게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추계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특히 올해 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이 크게 늘 것(7,500만원이상)으로 예측되는 분은경비처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V유형일때 경비에 신경쓰지 않아도 세금이 얼마 안나왔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게 된다면예상치 못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V유형을 받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아래 경비를 잘 챙기시기바랍니다.1. 재산세2. 종합부동산세3. 주택관리 인건비4. 중개수수료5. 주택관련 보험료6. 수도광열비7. 감가상각비8. 통신비9. 이자비용10. 수리비11. 이외 기부금 등주의해야하는 경비?감가상각비는 이후 주택을 팔게될 경우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비처리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고지하므로,안분하여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금액만경비처리해야함이상으로 종소세 신고유형 V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는 5월이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동시에내년을 대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은 매입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없고, 규모가 작다면 신고도 간단히 끝나는 업종입니다.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주택수 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금액 파악, 간주임대료의 금융소득공제, 경비처리, 각종 보유세, 건강보험료, 향후 양도세에 대한 대비까지신경써서 공부하셔야할게 꽤나 많은 업종입니다. 혹시 지금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포스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 카톡 / 방문 상담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방법**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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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환급, 36만원과 79만원
학원 썜들의 수입 연 2400만원의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본 환급 예상 세액은 36만원이다.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일반적으로 안내된 금액이며, 여기에 만족하여 신고를 종료하는 분들이 태반이다.하지만 이분이 작년에 1~2천만원 이상의 사업 경비를 쓰셨다면 어떨까?활동 초기에 홍보비용을 투자한다거나 접대비 등이 발생한다면 흔한 경우다.이 경우엔 간편장부 작성으로 수수료 비용 몇만원 더 추가하여도,환급액은 최대 79만원이 된다.수수료 비용 5~6만원의 추가로 43만원의 추가환급소득세가 자진신고 항목인 이유는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선택권이다.국가에 기부가 하고 싶다면, 따로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수입은 지켜나가자.프리랜서 간이 환급계산_우리사무실간이 환급세액 계산 편리한택스_프리랜서 간이 환급계산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a href= http://www.bit.ly/%ED%8E%B8%EB%A6%AC%ED%95%9C%ED%83%9D%EC%8A%A4_%EA%B0%95%EB%82%A8 >문의: 02-564-5979 / 카톡채널 '김선형 세무사' 검색</a> (또는 해당 링크 클릭) 하단에 2020년 총 수입금액(매출)을 입력하세요!,직종 선택,설명 ₩24,000,000,원,학원강사,교습소, 음악 학원 등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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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작가편] 3. 작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 ③ 요약
3) 요약올해를 2022년이라고 하겠습니다.2021년에 번 돈이 24,000,000원을 넘어가면, 2022년에 ‘내가 올해 장부를 제대로 안 만들면 추계할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좀 나오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2021년 번 돈이 24,000,000원도 안 되면,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1년 기준은 무사히 넘어가도, 2022년에 사업이 잘 돼서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75,000,000원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서도 나오는 수치인데, 기장의무기준과 추계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만약 2021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장부를 안 만들면 추계할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일단 2021년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로 됐으니까 [기준경비율 적용값]과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2.6배]랑 뭐가 더 유리한지 생각해보고 있을텐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2021년(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75,000,000원마저도 넘어서,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로 되었다고 합시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를 안 썼다면 기준경비율을 더 혹독하게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을 1/2로 줄일 뿐 아니라, 단순경비율과의 비교도 3.2배로 늘어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장부를 안 만들었을 때 제재도 심하다는 취지입니다.기장의무 판단은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의 차원(1단계)이고, 경비율 판단은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2단계)의 차원입니다. 단계가 완전히 나뉘어 있지만, 경비율 기준에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빌어쓰는 바람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술가가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도록 하도록 합니다.①신규 사업자신규 사업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0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1단계 간편장부야 그냥 넘어가지만, 2단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라 할지라도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75,000,000원 미달]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년에 새롭게 프리랜서 예술가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자인 이상 2021년 한 해 하루하루 장부를 기장할 때는 간편장부를 기장해도 됩니다. 간편장부를 갖추지 않고 있어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끝나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신고를 안하거나, 장부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을 검토할텐데, 2021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자인데도 2021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 75,000,000원 기준을 ‘빌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이 아닙니다. 복식부기인지 여부는 1단계 판단이고, 직전 과세기간 기준만을 쓰는 것입니다. 2022년 5월에는 2021년 종합소득을 신고하는데 이제와서 2021년 1년치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2단계,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의 문제입니다. 신규사업자가 2021년에 75,000,000원을 벌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그렇다고 이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은 아니니까 기준경비율 1/2배, 또는 비교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3.2배 패널티는 없습니다.②계속 사업자2020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던 계속사업자는 2021년에는 1단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고, 기장을 안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2021년 한 해 동안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시 경비율 판정을 하게 되면, 2020년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1/2배, 비교하는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3.2배 패널티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해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처음 넘게 되었다면, 이듬해에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48,000,000∼75,000,000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복식부기하지 않고 가계부정도만 작성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계부도 작성해두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물게 되고, 반대로 세무사에게 맡겨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로 가게 되면 2020년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단순경비율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지만, 그렇다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므로 기준경비율 1/2배, 비교배수 3.2배 패널티는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에게 맡겨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48,000,000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혼자서 가계부를 작성해도 되고, 2020년 총수입금액이 48,000,000원도 안 되니까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2021년에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무사에게 맡겨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부기장을 안 해서 2단계 추계로 가게 되면 2021년 세금을 계산할 때는 단순경비율은 적용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202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 미만이라면, 2021년에 무기장에 대한 패널티도 없고, 복식부기 기장시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갑자기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넘지 않는 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위 내용은 세금의 다른 많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 신용카드소득공제 등도 못 받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의 경비보다도 더 컸어서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이월하여 내년 소득에서 공제시켜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를 찾아서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4) 성실신고확인제도지금까지는 예술가들 중에 75,000,000원 내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500,000,000원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은 마치 기업이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듯이,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라는 것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이렇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 적정성을 갖추어 신고하라는 의미가 있고, 세무사에게도 규모가 큰 사업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책임을 지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규모 기준은 500,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그런데 세무사가 성실신고신고확인서를 발급했는데 허위사실이나 오류, 탈세가 뒤늦게 발견되면, 세무사도 함께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별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사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칼같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격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위험수당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규모에 가까워지면 납세자와 세무사가 전부 긴장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검토할 것이 많아 확정신고납부기한이 5/1∼6/30로 연장되기도 하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세무사의 노고를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 지출에 대하여는 그 60%를 120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기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원래 사업소득자가 받지 못하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그래도 대부분 납세자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 이상은 책의 목적을 넘어서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