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2020년도 종소세에따른 경비율 변경

20년도 종합소득이 7500밑이여서 단순경비로 신고하였는데 한업체가 기한 후 신고로 30만원을 추가신고하여 7530으로 경비율이 기준경비로 변경되어 660과세가되었습니다. 과세는 납부하여처리했는데 이로인해 274만원의 학자금상환체납이 생기고 20년도 지방세64만원, 21년도 82만원 학자금상환 고지가되었습니다. 업체사장님을 통해 30만원 신고분을 취소한다면 20년도 소득경비율이 변경될수 있는지, 과세 환급과 학자금상환을 유예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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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취소시에 변경이 될 수 있지만 30만원의 신고분의 취소를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30만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툼이 가능하나 실제 발생한 소득이라면 경비율을 변경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 업체에서 매입증빙자료를 통하여 약 30만원의 금액을 비용처리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관할 세무서에서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이후에 환급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다시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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