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2억 차용시 세율을 1% 미만으로 하면 실무상 증여로 간주하나요?

2억 차용시 세율을 1% 미만으로 하면 실무상 증여로 간주하나요? 1% 미만으로 해도 연 1000만원 이내 법정 이자율 금액과 차이가 나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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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상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 이론과 실무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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