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1,2차 현금증여시 증여신고 방법 문의?

만약 자녀나 손자에게 1차로 5천만원을 증여하고 그후 며칠내 또는 한두달내로 1억원을 2차 증여할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1,2차 각각 신고기한내에 해야 하나요? 만약 한번에 가능하다면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자는 어떤 날자로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2차증여일자를 증여일자로 하고 1차증여일 기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면 될까요? 만약 5천만원만 증여할 경우는 증여신고를 하던 안하던 상관 없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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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증여시 현금이체 한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후 3개월이내에 신고 해야합니다 2차증여시 1차증여한것과 합산해서 신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시기는 계좌이체한 내역이 찍힌 날짜가 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수차례에 나눠서 현금 증여하시는 것으로서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 이내 재산은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2차 증여세 신고 시 1차에 증여했던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5천만원만 증여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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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두달 간격으로 2회 증여를 했다면 1차,2차 증여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증여라면 게좌이체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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