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기준

1억 미만 재건축이야기 나오고 있는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붙은 플랭카드 내용으로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생활권 고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억 미만 주택이 주택수에 제외되는 기준 중 재건축 지정고시된 곳이라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조합설립 이야기도 없고 안전진단도 안 받았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이음에 들어가서 고시에서 해당 동이름이나 아파트명을 쳐도 안나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더라도 1) 에 따른 정비구역으로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2) 에 소재하는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해당 주택이 위에 법률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