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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미만 빌라 소유중입니다. 취득세문의드립니다.

2010년 조정지역인 일산에 아파트 매입후 현재까지 거주중이며 2021년 11월경 서울 공시지가 7천500만원 빌라를 매입하면서 공시지가 1억미만이라 1% 취득세 내고 매입하였고 전세 놓고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일산에서 서울로 이사예정입니다. 일산 집을 팔고, 서울에 집을 사려합니다. 일산 집은 2010년 매입 가격보다 아주 조금올라 양도세는 없을것같습니다. 맞나요? 문제는 공시지가 1억미만 빌라를 소유한것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된다면 다주택자로 서울의 아파트 매수시 12%취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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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산주택의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이 소액이라도 발생했다면 양도세는 납부하는 것입니다. 차익이 적다면 양도세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2.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산집을 양도하고, 공시가격 7,500만원 주택을 보유 중에 서울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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