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매매 문의

- 1996년 아버지 명의로 인천 부평구 단독 주택 구매 (약 9천만원) - 실거주 no ->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아파트가 건설 되고 있음 (아파트 분담금이 발생하여 약 1억원을 자식이 부담하고 있음) - 2010년 어머니 명의로 강릉 아파트 구매(약 4천만원) - 실거주 - 2018년 12월경 아버지 사망 -> 2019년 2월 어머니 명의로 상속 진행 질의 1. 매매시 어떤 집부터 매매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매매보다 증여가 더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3. 인천집이 조정지역입니다 이럴경우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인천 아파트 분담금 차용증을 작성 해야 하는지 아님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집 매매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 받기로 함)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5215119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