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어머님과 딸의 자금 거래시 증여세 최소화 방법 문의드립니다

장모님 명의 소형아파트(1주택)를 4억 5천에 구매하면서 장모님이름으로 담보대출 약 3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3억원에 대한 장모님의 원리금상환 여력이 부족해 딸인 아내가 계좌로 매달 원리금을 어머님께 보내드려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 1. 딸이 어머님께 매달 원리금 송금 시, 2. 추후 해당 집 매도 후 3억원의 대출은 어머님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딸의 자금을 통해 구매한 것이므로 매도 시점의 총 지분(3억/4.5억) 중 일정 지분을 딸에게 송금 시 증여세가 우려됩니다. 최소화 방안 자문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담보대출은 분리하여 관리하시고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딸과 장모님사이에 금전소비대차관계로 4.6%의 이자 지급방식으로 관리하세요. 매월 이자지급하시고 장모님 명의로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세요. 차후 아파트 판매하게 되면 장모님 대출금 원금을 돌려주시면 증여로 인정될 금액은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