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거주주택 비과세(재개발로인한 멸실)

안녕하세요.. A. 거주주택 B.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1. 재개발로인해 B주택이 멸실이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는걸로 아는데 A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2. B주택이 멸실 자동말소 되기전에 B주택을 먼저 팔아도 A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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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재개발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는 경우 그 말소일에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2022.02.15 개정)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답변2)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개의 주택 보유중 한개의 주택을 양도하고 난후 나머지 한개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거주주택은 만족했다고 가정하고 위 내용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주주택 관련 문의는 따로 상담 의뢰주시면 되겠습니다. 멸실로 인한 임대 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되기 전(말소되기 전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당연히 거주주택 2년 거주 및 임대주택의 조건 만족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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