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1 저도 궁금해요!
07-28
거주주택 비과세(재개발로인한 멸실)
안녕하세요..
A. 거주주택
B.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1. 재개발로인해 B주택이 멸실이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는걸로 아는데
A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2. B주택이 멸실 자동말소 되기전에 B주택을
먼저 팔아도 A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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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재개발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는 경우 그 말소일에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2022.02.15 개정)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답변2)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개의 주택 보유중 한개의 주택을 양도하고 난후 나머지 한개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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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거주주택은 만족했다고 가정하고 위 내용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주주택 관련 문의는 따로 상담 의뢰주시면 되겠습니다. 멸실로 인한 임대 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되기 전(말소되기 전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당연히 거주주택 2년 거주 및 임대주택의 조건 만족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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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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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임대주택을 보유한 해외주재원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으려면?
1. 비거주자 판단
본 케이스에서 핵심은 비거주자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 판단은 매우 까다로우니, 제가 판단한다고 해도 국세청이나 판사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비거주자의 핵심 판단은 주소 판단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주된 자산이 국내에 있고, 22년 7월에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나 25년 7월에 복귀할 예정이라면, 3년간의 일시적인 해외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 출자법인이 아닌 곳에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난 동안은 거주자라 할 수 없지만, 출국 전과 귀국 후에는 거주자라고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비거주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로서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은 거주자의 신분에서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의 보유기간은 통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다만 [비거주자 ->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2908(2008.09.2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주택 선양도, 임대요건 후충족], [임대요건 선충족, 거주주택 후양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양도 후충족] 중에 B주택이 관리처분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나, 먼저 B주택이 멸실되고 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재산-928(2021.10.27)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이를 종합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이 관리처분에 돌입해야 함.
2)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거주자여야 함. 그리고 거주자로서 보유,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그러므로,
1. (배우자 물건으로 판단됨)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해외로 발령이 났다고 하여 본인까지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자이고, 또한 B주택 관리처분 전이므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 본사에 복귀하여 거주자가 되었지만,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충족 요건]을 판단할 때에 비거주자 전의 거주자였던 기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해주는지까지 알 수 없어 위험합니다. 단, B 멸실 전이므로 B주택 요건은 괜찮습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저가주택(A)으로 인한 2주택자의 현재거주하는 주택(B)의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방안
질문1에 대한 답변> 잔금일 이전 A를 양도하면 바뀐 세법에 의해 최종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바로 B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개포동 주택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거주요건은 비과세를 받기위해 필요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다시 양도받아도 됩니다. 가액만 부당행위대상이 되지 않도록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 상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골집이 농어촌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조특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면 굳이 시골집을 매각하지 아니하여도 B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을 아버님께 양도후 다시 양수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도 발생하니 다른방안을 우선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여부는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0년 1월 입주. 2021년 6월 빌라주택매수후 임대사업자 등록 -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소멸된 후 아파트를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로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
서면-2022-부동산-0709 [부동산납세과-814]
생산일자 : 2023.04.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법규재산-4847 (2022.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규재산-4847(2022.12.13.)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매각후 주택임대 사업자등의 직권말소는?
직권말소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일정기간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을 직권말소를 하는 것입니다. 직권말소 이후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임대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멸실되더라도 지자체엥서 해당 임대주택을 직권말소하기 전까지만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 생산일자 : 2022.03.28.
요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건축으로 인한 기간 인정에 관한 질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상속개시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계속하여 동거’의 의미인데, 국세청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불가피한 멸실 및 이주 기간은 동거의 단절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유권해석상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동거기간을 합산합니다.
첫째, 멸실 전 주택에서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동거한 사실이 명확할 것
둘째,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에서 전세 등으로 거주한 것일 것
셋째, 재건축 완료 후 신축주택에 다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것
넷째,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동거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것
질문 주신 사례에 그대로 대입하면, 멸실 전 기존 주택에서의 동거기간 8년과, 재건축 완료 후
신축주택에서의 동거기간 2년은 합산되어 총 10년으로 인정됩니다.
신축 입주를 이유로 동거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2년만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전출 내역, 재건축 관련 멸실 사실, 전세 거주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이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발생 전이라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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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대체주택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특례 규정을 보면,왜 특례 규정이 생겼고 필요한지그 취지와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1주택을 가진 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면서,이주를 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세법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여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후에,새로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대체주택' 이라 하여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인 경우1년만 거주하고 매도하더라도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1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가능한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5항조합원입주권 +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대체주택' 양도시 (조합원입주권 양도 X)대체주택을 1주택 비과세로 보게 됩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조합원입주권일 것대체주택 취득일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주택 완공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1년 이상 거주할 것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대상자 : 조합원대상자는 도시정비법 등에 의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되며 이뿐 아니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의조합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소유할 것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여기서 1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을 의미합니다.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에 한하여 라는 규정이 있었으나,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23년, 기획재정부재산-1270)대체주택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사업시행인가일 기준 2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다른 주택을 처분하고,입주권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대체주택을 취득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대체주택 취득은 꼭 유상 매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증여는 물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기준-2025-법규재산-0071, 2025.06.12.)취득시기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1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 단계)관리처분계획인가 가 되어 이주 등을 시작하게 됩니다.주택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은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지만,대체주택을 취득해도 되는 시기는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이기 때문에아직 관리처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사업 시행 기간이 도달 한 경우대체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집니다.대체주택 거주 요건대체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일반적 비과세와 달리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즉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1년 이상 거주 요건이 만약 재건축 사업 기간 중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B) 에 거주하지 않고재건축 주택 (A) 이 완공된 후 대체주택 (B) 로 이사한 후 1년 거주한 경우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서면-2024-부동산-4409, 2025.12.29.)또한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경우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게 될까요?대체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하는 경우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무조건 1년 거주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서면-2022-부동산-2813, 2023.01.25.)대체주택 양도 기한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거나,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완공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신축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이 붙습니다.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1년 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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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가능)양도, 서면-2022-부동산-3850 [부동산납세과-1598] , 2023.06.20[ 제 목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소득령§155㉓(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사실관계2.질의요지-임대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소득령§155㉓의 특례적용 여부3. 관련사례○ 서면-2022-법규재산-3819, 2023.04.1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B,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 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B’)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임대주택 말소시까지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임대주택 말소시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등록일자 : 2022.03.30.생산일자 : 2022.03.28.요 지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거주주택 - 2017.08.**. □□시 △△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20.02.**. 주택 완공으로 전입하여 현재 거주 중 - 2022.02.**. 이후 양도 예정○ 장기임대주택 - 2018.09.**.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시 ◎◎구 소재 B다세대주택 취득 및 임대개시 * 2018.08.**.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 8년) - 2021.07.**. 임차인 이사(퇴거) *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021.10월말까지 이주 중2. 질의내용○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양도세]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blog.naver.com1. 취학 · 이전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세대 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거주이전할 것●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현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전학을 가는 가해자는 제외)2. 해외 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3.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4. 협의양도 · 수용되는 경우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5. 재개발 ·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완공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2귀속년도 : 2008등록일자 : 2008.05.15.생산일자 : 2008.05.15.요지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회신1년 이상 거주(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세대원 포함)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6.4. 남양주시 소재 A아파트 취득- 서울 목동 건설현장으로 출퇴근하다 2007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발령 받아 직원숙소에서 출퇴근하고 있음○ 질의내용- A아파트 양도시 직장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해당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세 - 멸실 후 신축] 취득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낡은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여 토지 상태로 처분하거나 신규주택이나 건물을 짓는 경우에 대한 세법 내용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철거되는 기존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기존 건물 취득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①취득 이후, 즉시 철거를 하는 경우⇒이는 신규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건물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②기존 건물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만약,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바로 철거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다가 철거하여 나대지 또는 건물을 신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낡은 건물을 사서 즉시 허물지 않고 장기간 직접 사용이나 임대를 하다가 철거하면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즉시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신축주택의 취득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한 경우, 신축된 주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지에 대해서는 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취득 후 즉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공사하여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 주택의 취득일은 신축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즉시 멸실 하였는지 여부입니다.따라서, 기존 주택을 장기간 사용하다가 멸실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질의내용) B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의2008.11. 甲,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2010.05.서울 서대문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신축목적으로 취득2010.06. B다가구주택 멸실2011.01. B다중주택 보존등기 완료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멸실 전에 보유한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 합니다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만을 계산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달리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보유 거주 기간을 통산합니다.이는 2년 이상 보유,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멸실하여 신축주택을 단기간에 처분하였다고 비과세를 해주지 않으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원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보유하던 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되어 신축된 아파트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살펴보면원조합원의 경우,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이때 기존 주택이 멸실되어 공사중인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조합원이라면 신축 후에 2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이때, 원조합원의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과 신축 아파트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공사기간은 제외됩니다.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2021.11.29[ 요 지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그러나,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등이 신축 아파트의 취득일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 2006.12.12[ 제 목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 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정리하면,이상 건물이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의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와 비과세 적용시 보유, 거주기간 계산과 추가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기존 주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당초 취득 목적이 멸실이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는 멸실전의 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것과 원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통산이 아닌 기존 주택의 취득일 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하므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